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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무기명채권증서
  • ㄴ. 화물상환증이 작성된 동산
  • ㄷ.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 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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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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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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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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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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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 모두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동산담보권의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을 열거한다. 첫째,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동화증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ㆍ자동차ㆍ항공기ㆍ소형선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ㆍ등록된 동산이다.

둘째,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은 그 증권의 교부로 물권이 이전되므로 담보등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무기명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도 제외된다.

이들은 이미 공시제도가 마련되어 있거나 증권 자체로 권리가 표창되어, 담보등기라는 별도의 공시방법과 충돌하거나 중복되기 때문에 배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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