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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되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ㄴ. 임대차목적물 침해자에 대하여 임차인은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소유자인 임대인은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ㄷ.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 ㄹ. 물건의 양도 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에게 유보하여 행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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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점과, 불법원인급여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는 점이 옳다.
-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므로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권 등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판례는 이를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불법원인급여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봉쇄되는 경우, 소유권이 자기에게 남아 있다는 이유로 소유물반환청구를 허용하면 민법 제746조의 취지가 무너지므로 판례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부정한다(반사적으로 소유권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나머지 지문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임대인은 임차인을 통한 간접점유자이므로 민법 제207조에 따라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유자로서 소유물방해제거·반환청구권도 함께 가진다.
- 판례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에게 유보시킬 수 없다고 보아, 양도 후 전 소유자는 더 이상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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