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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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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경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2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3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4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5
토지공유자 사이에서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해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동의 없이도 처분·변경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합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 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지고, 공유자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관리비용 등 의무도 지분 비율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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