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재지정할 수 있는 납부기한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이다.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할 수 있다.
- 근로감독관은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에 대하여도 심문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현장조사·서류 제출·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 금지되는 행위는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므로, 그 요건을 뺀 채 사용자에 대한 행위까지 포함시킨 서술은 조문과 다르다.
-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에게는 신고 의무가 아니라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질 뿐이다.
- 조사기간 중 보호조치는 필요한 경우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하는 것이지, 행위자의 배치전환을 의무화한 것이 아니다.
- 조사자가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것은 누설 금지의 예외로 허용된다.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 통상임금성을 갖춘 임금이라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성질을 잃지 않는다.
- 통상임금 산입 제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다.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된 경우도 휴업에 포함된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인 경영상 필요에 따른 대기발령도 휴업에 해당하여 그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미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연차휴가기간에 지급할 임금은 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키는 휴가 대체가 가능하다.
- ㄱ. 사용자는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ㄷ. 사용자가 18세 미만자의 동의만 얻으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 ㄱ. 임금 및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 ㄴ.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
- ㄷ. 임금지급일
- ㄹ. 임금액
-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파견근로자에게는 파견사업주가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파견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사업주가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 내역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파견사업주는 고용관계 종료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에는 파견근로자의 수도 포함된다.
-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 시 파견근로자의 성명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노동위원회는 심문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조정안 제시나 중재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절차를 개시하거나 중재신청을 받은 때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90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중재결정서에는 중재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며, 관계당사자까지 함께 서명·날인하는 것은 조정조서이다.
- 조정·중재의 내용에는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ㄱ.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 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 ㄷ.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ㄹ.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조교 업무 종사와 기업 부설 연구기관에서의 연구업무 직접 종사 역시 시행령이 열거한 예외에 포함된다.
-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따라서 이들 경우에는 2년을 넘겨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 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 ㄴ.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ㄹ.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그 기록·보존에는 위험성 결정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건설물 등으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 산소결핍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반복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시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에 의한 건강장해
- 직업소개사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을 경영할 수 없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근로자공급사업에서 제외된다.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나,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18세 미만 구직자를 소개할 때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직무 성격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그 성을 이유로 채용·근로조건을 달리해도 이 법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전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 근로자는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 육아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는 한 번만 가능하다.
- 육아휴직 신청의 철회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가능하다.
- 영유아의 사망 등을 통지받은 사업주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알려야 한다.
-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다.
-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등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부당한 감봉조치를 한 경우 그 근로자는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에 관하여도 주지시켜야 한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면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진다.
-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두며, 기획재정부에 두는 것이 아니다.
- 위원회의 회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소집 요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므로, 공익위원 3분의 1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하므로, 각 7명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사무국에 둘 수 있는 연구위원의 수도 지문에 제시된 인원과 다르다.
- ㄱ.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른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ㄷ.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의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를 부담하는 경우
- ㄹ. 가입자 본인의 대학등록금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ㅁ.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일정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규약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연금은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 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ㄷ.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 ㄹ.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이 법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대지급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임금채권보장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주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 국가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등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근로자와 그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장학금 지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취업으로 이주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해서는 안 된다.
- 국가는 외국인근로자 상담·교육기관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는 직업안정기관에 둘 수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임금체불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고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 근로의 권리에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뿐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건강한 작업환경, 정당한 보수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 근로의 의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에게 강제적인 근로의무가 곧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 근로자가 국가에 대하여 직접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근로관계의 당연승계를 보장하는 입법을 반드시 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여자의 근로와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각각 규정되어 있으므로, 연소자인 여자에게만 특별 보호가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가 된다.
-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고 법규범성을 부여한 것이다.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된다.
- 헌법재판소는 단결권에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소극적 단결권)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 노동3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 노동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 분류된다.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가진다.
- ㄱ.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에 있어서의 내외국인 평등대우에 관한 협약(제19호)
- ㄴ.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제87호)
- ㄷ.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 ㄹ. 강제노동의 철폐에 관한 협약(제105호)
- 조합원은 균등하게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나, 규약으로 조합비를 내지 않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종교·성별·연령·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소속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지원 또는 지도할 수 있다.
-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 그 연합단체의 규약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산업별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성단체의 명칭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해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으면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도 해산한다.
- 합병으로 소멸하여 대표자로부터 해산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분할에 따라 소멸하는 경우에도 해산한다.
-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이 대의원회에 준용되므로, 준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하므로, 1년에 1회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회의록 및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보존기간은 3년이므로, 5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노동조합에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규약상 조합원에 관한 사항에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설립신고서에 조합원수를 허위사실로 기재한 경우
- 규약의 기재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재를 누락한 경우
- 행정관청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립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설립신고서에 조합원수를 허위로 기재 — 기재사항의 허위로서 보완 요구 사유
- 규약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기재를 누락 — 기재사항 누락으로서 보완 요구 사유
- 설립신고서에 규약 미첨부 — 첨부서류 미비로서 보완 요구 사유
-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교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에 따라 판단한다.
- 단체교섭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 규정만으로 직접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 이해된다.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채용을 정한 단체협약은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
- 조합원이 1인만 남게 된 경우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능력이 없다.
- 노동조합은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한 내부통제권을 가진다고 해석된다.
-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은 설립신고가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하자가 치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립이 무효이다.
-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결체(법외노조)도 어느 정도의 단체교섭·협약체결 능력을 보유한다.
- 노사가 합의하여 유효기간을 4년으로 정하더라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새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일정한 조건의 성취나 기한의 도래까지 특정 조항에 따른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명시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단체협약 해지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당사자 합의로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교섭단위 분리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교섭 요구가 있으면 분리결정이 있을 때까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진행이 정지된다.
-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심문 시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통지가 있은 이후 일부 노동조합이 이후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 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사업장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공고를 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한 경우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단체협약 해석에 다툼이 있어 당사자 쌍방의 요청으로 노동위원회가 견해를 제시하면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되면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그 협약이 적용된다.
-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되면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지역의 다른 동종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도 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노사가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 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판정·결정
- 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중재
- ㄷ.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 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중재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 ㄱ.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법적 작위의무는 신의칙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ㄴ.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 피용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구상권은 신의칙을 근거로 제한될 수 있다.
- ㄷ. 상계권의 행사가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고, 이 경우 일반적인 권리남용에서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ㄱ.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이다.
- ㄷ.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퇴직 전후의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그 사직원 제출은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 ㄱ.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ㄴ. 당사자가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경우,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행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 ㄷ.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표현대리행위는 동종의 것일 필요는 없다.
- 사실상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은 소멸시효 기산점을 늦추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고, 단축·경감만 가능하다.
-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 형사소송에서의 배상명령 신청도 재판상 청구에 준하여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 전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시효중단만을 위해 후소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된다.
- 시효중단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 권리에 대한 처분권한이 아니라 관리능력·권한으로 충분하다.
- 유체동산 가압류가 집행된 후 본압류로 이행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 특정물채권의 채무자는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보존해야 한다.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 선택채권의 선택권은 다른 정함이 없으면 채무자에게 있다.
-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나머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는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에야 이행지체가 된다.
- 양도성예금증서는 제시증권적 성질이 있어 변제기가 있어도 소지인의 제시가 있어야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가 아니라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배상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지체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채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예정된 배상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 예정배상액을 청구하려면 손해의 발생·액을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채무불이행 사실은 증명해야 한다.
- 계약총액에 지체상금률을 곱해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정지조건부 채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시효이익 포기행위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이다.
-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의 채권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ㄱ. 甲이 9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丁에게 자신의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면, 乙과 丙의 연대채무는 모두 소멸한다.
- ㄴ. 丁이 甲에 대하여 4억 원의 채무를 면제하면, 乙과 丙은 5억 원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 ㄷ. 丁이 甲에 대하여 8억 원의 채무를 면제하면, 乙과 丙은 7억 원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종성에 따라 주채권에 대해서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충분하다.
-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도인도 채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채권자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다.
- 임차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이 전부명령으로 이전된 경우 그 특약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양수한 자가 특약을 알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특약을 들어 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은 채무자와 인수인 어느 쪽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는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부터 새로 진행한다.
-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후에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에서 보증인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지가 다르더라도 상계할 수 있다.
- 수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 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다.
- 수동채권의 변제기만 도래하고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다.
- 채무없음을 알고 임의로 변제한 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변제기 전에 변제한 채무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변제수령권한 없는 자에게 변제하더라도 채권자가 그로 인해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는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 변제금액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는 법정충당순서에 따라야 하며 이자에 앞서 원본에 충당할 것을 임의로 지정할 수 없다.
- 이미 청약이 도달한 뒤에 발송되어 나중에 도달한 철회 통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청약은 유효하다.
- 승낙기간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으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므로, 승낙기간 안에 발송된 승낙에 의해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 청약에 변경을 가한 승낙(감액 제안 등)은 그 청약에 대한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이 되어, 원래의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이 지나면, 미이행된 중도금과 잔금 모두가 인도채무와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된다.
- 이 경우 매수인은 동시이행항변권을 갖게 되어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잔금기일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 매수인은 목적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어 권리를 잃을 염려가 있는 한도에서 대금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 계약체결 당시 이미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된 상태였다면 이는 원시적 불능의 문제로, 위험부담이 아니라 계약체결상의 과실 문제로 처리된다.
- 이 경우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대금은 매도인에 대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목적물의 멸실 사실을 자신의 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요약자는 계약당사자로서 낙약자에게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계약 당시 제3자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한 경우에는,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도 요약자와 낙약자가 그 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
-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가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은 계약상대방인 요약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제3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없다.
-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에 존재하는 하자를 이유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ㄱ.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ㄴ. 매매계약의 매수 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인 경우, 매수 당사자 중 1인이 해제권을 상실하더라도 다른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다.
- ㄷ.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해제권자에게 해제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최고하였으나 해제권자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 ㄹ. 해제권자의 가공으로 계약의 목적물이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경우, 해제권은 소멸한다.
- ㄱ. 2025. 4. 1.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자
- ㄴ. 2025. 4. 1. X를 압류한 자
- ㄷ. 甲에 의한 해제가능성을 알면서 2025. 4. 1. 乙로부터 X에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자
- ㄹ.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면서 2025. 5. 3. 乙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 乙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매매대금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면서 인쇄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 乙의 대여금채권은 매매대금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채권이고 그 변제기도 수동채권보다 먼저 도래하였으므로, 압류 후에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이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
- ㄱ. 甲이 乙에게 하자 있는 X를 증여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ㄴ. 乙의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甲이 증여를 해제한 경우, 乙은 X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ㄷ. 증여에 부담이 붙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 매도인이 이행을 최고하고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
-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제공하였는데 매수인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별도로 공탁하지 않아도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 해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제 지급받은 금원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전액이다.
- 사용대차는 대가 없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무상계약이다.
- 차주가 대주의 승낙 없이 차용물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면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지난 때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면 행사 당시의 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 건물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 매수청구권 행사 후 건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은 乙은, 자신도 이행하지 않은 이상 甲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 乙이 매수청구권 행사 후 대금을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부하며 부지를 계속 점유·사용하는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ㄱ. 수임인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 ㄴ.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이는 위임의 종료사유이다.
- ㄷ. 수임인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위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조합의 성립을 위한 출자는 노무로도 할 수 있다.
-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조합의 통상사무는 원칙적으로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조합원 1인만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로는 조합의 합유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없다.
- 조합원은 계속적 계약관계인 조합계약을 임의로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무를 지울 수 없다.
- ㄱ. 계약상 급부가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사용한 경우, 이로 인한 이득이 있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ㄷ. 급부를 한 당사자가 그 급부의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가해자들 전체에 대해 공통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별적 평가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
-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 중 소유자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위원장 중 하나이다.
- 공무원인 위원은 임기를 정하지 않고 그 재직기간 동안 위원의 지위를 유지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 실업급여의 지급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 개별연장급여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수급자격자에게 2년을 한도로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수급기간은 원래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한 기간으로 한다.
-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진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실업급여는 청구서를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청구한다.
- 건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300명 이하이므로 400명 이하·500명 이하는 틀렸다.
- 금융 및 보험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0명 이하이므로 300명 이하는 틀렸다.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다.
-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을 신고해야 한다.
-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 ㄱ. 1개월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한 경우
- ㄴ.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ㄷ.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ㄹ. 사업장에서 신체장애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ㅁ. 동거 친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가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ㄱ.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 ㄴ.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ㄷ. 본인의 직계비속의 질병
- ㄹ. 본인의 형제자매의 부상
- ㅁ.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질병
- ㄱ.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 ㄴ.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 ㄷ.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 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에 위탁할 수 있다.
-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 공단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공단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국세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국가가 보험사업 비용의 전부를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을 뿐이다.
-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감소된 상태는 '중증요양상태'가 아니라 장해의 정의이다.
-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효과를 더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는 '장해'가 아니라 치유의 정의이다.
-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은 3월 28일이 아니라 4월 28일이며, 그날부터 1주간이 추모 주간이다.
- ㄱ.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 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장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ㄷ.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에 휴업급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 ㄹ.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20세 이후에 한다.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가 포함되므로, 장례비까지 제외된다는 설명은 틀렸다(휴업급여와 유족급여가 제외되는 것은 맞다).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하므로 20세 이후라는 설명은 틀렸다.
- 재활운동비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 장해급여자 중 훈련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은 직업재활급여에 포함된다.
-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 직업훈련비용의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비용·훈련기간·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
-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킨 자
-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 제출해야 할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받도록 시킨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역시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으로 벌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 보험급여는 신청일이 아니라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는 그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징수액은 급여액의 3배가 아니라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이사 ( )명 및 감사 ( )명을 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 )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 )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 ㄱ )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 ㄴ )
- 기존 고객의 제품 사용률을 높임으로써 기업 성장을 추구한다.
- 치약회사에서 ‘하루에 3번 양치질하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 기존 제품을 새로운 지역이나 고객층에 파는 것은 시장개발전략이다.
- 기존 시장에 개량제품·신제품을 내놓는 것은 제품개발전략이고, 새 제품으로 새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다각화전략이다.
- 원가우위전략은 포터의 본원적 경쟁전략에 속하는 개념으로 이 매트릭스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 ㄱ. 매트릭스 조직
- ㄴ. 사업부제 조직
- ㄷ. 애드호크라시 조직
- ㄹ. 기계적 관료조직
- ㅁ. 단순조직
-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회사이다.
- 무한책임사원은 경영을 담당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에 따른 이익분배에만 관여한다.
-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일원적 회사여서 유한책임사원이 없다.
-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사원 또는 주주 전원이 유한책임만 지므로 무한책임사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 개인기업은 회사 형태가 아니라 출자자 한 사람이 소유와 경영을 모두 맡는 형태다.
- 비용절감 등을 위해 외부의 인력, 시설, 기술, 자원 등을 활용한다.
- 기업은 고유의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 벤치마킹은 우수 기업의 성과와 방법을 비교·학습해 자사에 적용하는 기법이다.
- 리엔지니어링은 업무 프로세스를 근본부터 재설계하는 것이고, 다운사이징은 인력과 조직 규모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 전사적 품질경영은 전 구성원이 참여해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관리 방식이다.
-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이 늘수록 단위당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반대 현상이다.
- 범위의 경제는 여러 제품을 함께 생산할 때 설비·기술을 공유해 따로 생산할 때보다 총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생산규모가 아니라 품목의 다양성에 관한 개념이다. 범위의 비경제는 그 반대로 품목을 늘렸을 때 오히려 총비용이 커지는 경우여서, 지문처럼 생산규모를 문제 삼는 설명과는 맞지 않는다.
- ㄱ. 대량생산기술
- ㄴ. 결합생산기술
- ㄷ. 단위소량생산기술
- ㄹ. 연속공정생산기술
- ㅁ. 유연생산기술
- ㄱ. 편안한 삶(comfortable life)
- ㄴ. 야망(ambitious)
- ㄷ. 행복(happiness)
- ㄹ. 용기(courageous)
- ㅁ. 즐거움(pleasure)
- ㄱ.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판매/촉진 노력이 필요하다.
- ㄴ. 고객욕구의 충족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복리를 고려하여 장기적 이윤창출에 노력한다.
- ㄷ. 고객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경쟁사보다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유형의 마케팅활동을 통합한다.
- ㄹ.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가격을 중시하므로, 대량생산을 통해 낮은 제품원가 실현에 노력한다.
- 선물은 권리가 아니라 정해진 날에 반드시 매매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따르는 계약이다.
- 스왑은 미래의 현금흐름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 주식은 지분증권, 채권은 채무증서로 기초자산에서 가치가 파생되는 상품이 아니다.
- ㄱ. 동질성
- ㄴ. 비분리성
- ㄷ. 소멸성
- ㄹ. 무형성
- 가장 짧은 작업시간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은 라인 밸런싱의 목적이 아니다.
- 작업순서를 무작위로 배치하는 것은 오히려 균형을 해친다.
- 작업장 수를 늘려 여유시간을 늘리는 것은 비효율을 키우는 것으로 목적과 반대된다.
- 재고수준 조절은 재고관리의 영역이지 라인 밸런싱의 목적이 아니다.
- 프로젝트공정은 고객 맞춤형·주문형 제품 생산에 적합하다.
- 개별공정(job shop)은 다양한 제품을 소량으로 유연하게 생산한다.
- 뱃치공정은 소수의 주력 제품을 로트 단위로 생산한다.
- 연속공정은 표준화된 일용제품을 대량·연속적으로 생산한다.
- 정해진 시간마다 주문하는 것은 정기발주시스템(P-시스템)의 특징이다.
- 매번 주문량이 변동하는 것 역시 정기발주시스템의 특징이다.
- 정기적으로 재고수준을 확인하는 것과 주문 간격이 일정한 것도 정기발주시스템에 해당한다.
- 기초재고액 100원
- 당기매입액 500원
- 기말재고액 200원
- 매출원가율 80%
- 미수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회수 채권으로 자산 계정이다.
- 선수금은 상품·제품을 인도하기 전에 미리 받은 계약금 성격의 부채 계정이다.
- 가수금은 입금은 되었으나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임시로 쓰는 계정이다.
- 선급금은 상품·원재료 매입에 앞서 미리 지급한 계약금 성격의 자산 계정이다.
- ㄱ. 주식발행초과금
- ㄴ. 이익준비금
- ㄷ. 주식할인발행차금
- ㄹ. 자기주식
- 주식발행초과금은 액면을 초과해 주식을 발행할 때 생기는 금액으로 자본잉여금에 속한다. 주식할인발행차금과는 상계 관계에 있는 반대 성격의 계정이다.
- 이익준비금은 상법에 따라 이익 중 일부를 사내에 적립한 법정적립금으로, 영업활동의 성과가 쌓인 이익잉여금에 속한다.
근로기준법령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단시간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단시간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산정하므로, 이를 단시간근로자 자신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단시간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동의 요건, 연차유급휴가 임금의 시간급 기준, 초과근로에 관한 사용자와의 합의 요건, 출산전후휴가 임금의 일급 통상임금 기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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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동위원회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노동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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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용자는 고용ㆍ해고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의 보존기간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으로 기산하며,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용증명서 청구 요건(계속 근무 30일 이상, 퇴직 후 3년 이내), 사용기간 30일 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자명부 작성 예외, 고용·해고 서류의 3년간 보존, 근로조건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및 근로계약 즉시 해제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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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취직인허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직인허증의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5세 미만인 자의 동의를 얻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취직인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인 자 본인이 지체 없이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15세 미만인 자의 동의를 얻어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취직인허증 신청 시 학교장·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해야 한다는 점,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 13세 미만인 자도 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임산부 등 사용금지 직종에는 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점, 인허증을 갖추어 두면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동의서를 갖춘 것으로 본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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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다음 규정 중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시행규칙 제12조의2(미숙아의 범위 등) ① 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임신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 ㄱ )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는 미숙아의 범위는 임신 ( ㄴ )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 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를 위해 출생 후 ( ㄷ )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유아로 한다.
ㄱ: 100, ㄴ: 28, ㄷ: 12
ㄱ: 100, ㄴ: 28, ㄷ: 24
ㄱ: 100, ㄴ: 37, ㄷ: 24
ㄱ: 120, ㄴ: 37, ㄷ: 48
ㄱ: 120, ㄴ: 40, ㄷ: 48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는 100일이고,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등으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유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면서,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의 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 그 미숙아의 구체적 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가 위임받아 규정한다.
시행규칙은 미숙아를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 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를 위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유아로 한정한다. 따라서 빈칸은 차례로 100, 37, 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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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여성과 소년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임신 중인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명시적인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를 동의로 표현한 설명은 옳지 않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연장근로 한도(1일 1시간, 1주 5시간), 미성년자의 독자적 임금청구권,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해지권,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 체결 시 취업장소·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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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기숙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기숙사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사용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기숙사규칙 중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용자는 기숙사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기숙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기숙사 자치 임원 선거에 대한 사용자의 불간섭 의무, 침실 넓이 기준(1인당 2.5제곱미터 이상),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장소에 대한 설치 금지, 기숙사규칙 중 안전·보건 사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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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의 배우자'인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검사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하여야 한다.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는 그러한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검사가 고발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근로감독관의 고의적 위반사실 묵과에 대한 벌칙, 휴업수당 미지급죄의 반의사불벌 규정,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자의 배우자 등 친족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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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해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년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기간제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해고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는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
판례에 따르면 부당해고 구제명령 취소소송에서는 그 명령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노동위원회 심리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새롭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점,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기대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면 효력이 없다는 점,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 해고가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판례의 입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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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하여도 심문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근로감독관의 비밀엄수의무는 퇴직 후에도 기간 제한 없이 계속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근로감독관을 그만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을 그만둔 지 1년이 지나면 비밀엄수의무가 없어진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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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사용자 또는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위자를 배치전환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은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할 수 없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옳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의 사후조치의무로서,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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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통상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속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별도의 수당이므로, 고정성 요건이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빠졌다고 해서 주휴수당 자체가 통상임금에 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주휴수당은 그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되는 유급휴일수당일 뿐 통상임금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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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휴업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휴업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사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미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지급되는 휴업수당은 근로관계에 기하여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지는 금품으로서 임금의 성질을 가지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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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전혀 부여받을 수 없다.
연차 유급휴가기간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어, 출근율이 낮다고 휴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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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야간근로는 제외함)
ㄱ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한다는 것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 지급을 갈음해 휴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 지급하도록 정한다. 또 제57조의 보상휴가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18세 미만자의 휴일근로는 동의만으로는 시킬 수 없다. 제70조 제2항은 18세 미만자와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임신 중인 여성의 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임신 중인 여성은 명시적 청구)에 더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므로, 동의만 얻으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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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임금대장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임금 및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 임금액이 임금대장 기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은 사용자가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도록 한다.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성명·생년월일·고용 연월일·종사하는 업무와 함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수, 기본급과 수당 등 임금의 내역별 금액,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금액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임금지급일은 임금대장 기재사항으로 규정된 바가 없다. 임금의 산정기간과 지급시기는 취업규칙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제93조)에 해당하므로 서로 구분해서 정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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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 ㄱ )시간, 1주에 ( ㄴ )시간, 1년에 ( ㄷ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ㄱ: 2, ㄴ: 6, ㄷ: 120
ㄱ: 2, ㄴ: 8, ㄷ: 120
ㄱ: 2, ㄴ: 6, ㄷ: 150
ㄱ: 3, ㄴ: 6, ㄷ: 150
ㄱ: 3, ㄴ: 8, ㄷ: 120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시간외근로 한도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제71조는 사용자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이 한도를 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정한다. 노사 합의나 단체협약으로도 넘을 수 없는 절대적 제한이라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차례로 2, 6, 150이 들어간다.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 자체를 시키지 못하도록 한 제74조 제5항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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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파견사업주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파견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인 파견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사업주는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경우 그 휴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사용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유급휴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파견사업주이고, 임금 지급의무도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부담한다. 휴일을 부여할 의무의 주체와 그 휴일에 대한 임금 지급의 주체가 나뉘는 점이 출제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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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난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하는 사항에 파견근로자의 수도 포함된다.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파견사업주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파견 대상으로 삼으려면 미리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동의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애초에 파견 목적으로 채용되지 않은 근로자를 파견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동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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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ㆍ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따른 심문의 과정에서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후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절차를 개시한 때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중재결정서에는 관계당사자와 중재에 관여한 위원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조정의 내용에는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없다.
노동위원회의 승낙이 있으면 시정신청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에 따른 조정신청은 원칙적으로 시정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노동위원회가 승낙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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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제시된 네 가지 모두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면서, 단서에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결원 대체, 학업·직업훈련 이수, 고령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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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 중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불리한 처우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학업을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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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과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권을 조문대로 짚는 문항으로, ㄱ·ㄴ·ㄷ이 옳다.
ㄱ은 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관한 것으로, 시행령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를 안전관리자의 업무로 열거하므로 옳다. 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유지에 더해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과 유해·위험 기계등을 도입한 경우의 조치 등으로 열거되어 있을 뿐,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은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아 옳다. 그 사항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다.
ㄷ은 근로자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등의 통지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는 규정 그대로여서 옳다.
반면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ㄹ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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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성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위험성 결정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주는 건설물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세워 시료를 채취·분석하는 것은 위험성평가가 아니라 작업환경측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유해인자 측정 및 시료 채취·분석 절차로 정의한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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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강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1개
2개
3개
4개
5개
제시된 다섯 가지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 대상 건강장해에 해당하므로 답은 5개다.
법은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차례로 열거한다.
이어 계측감시·컴퓨터 단말기 조작·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도 보건조치 대상이다.
산소결핍·단순반복작업·방사선·계측감시 작업·사업장 배출 기체가 각각 이 열거에 그대로 대응하므로 빠지는 항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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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은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직업소개사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근로자공급사업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하여서는 안되지만,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직업안정법상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대상을 노동조합으로 한정한 것은 근로자공급이 중간착취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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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性)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사업주가 그 성(性)을 이유로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도 남녀고용평등법의 전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이 제외되므로, 법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영세사업장이라도 성차별 금지 등 핵심적인 보호 규정은 계속 적용된다. 법 전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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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사업주는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은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대상이므로, 반드시 허용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은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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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등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부당한 감봉조치를 한 경우 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하는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은 성차별적 처우나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시정신청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별도 의무 위반으로 제재되는 문제이며, 시정신청의 대상인 차별적 처우 또는 불리한 처우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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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관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내용을 매년 8월 5일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매년 8월 5일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 시한이지 사용자의 주지의무 이행 기한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사용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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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 하여금 근로자의 생계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는 공익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5명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7명으로 구성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 하여금 근로자의 생계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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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ㅁ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는 ㄱ·ㄴ·ㄷ·ㄹ이고, 임금피크제 시행은 담보제공 사유가 아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부담하는 전세금·임차보증금(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은 시행령이 정한 대표적 담보제공 사유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가입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와, 가입자가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담보제공이 허용된다.
반면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일정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일 뿐,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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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으로 할 수 없고, 이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며,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따라서 제도 설정 전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없다고 단정한 설명은 틀렸다. 제도 설정 전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할지는 노사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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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상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ㄴ, ㄹ
ㄷ, ㄹ
ㄱ, ㄴ, ㄷ
ㄱ, ㄴ, ㄷ, ㄹ
네 지문이 모두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대지급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과 파산선고 결정은 법이 앞머리에 든 전형적인 도산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여기에 더해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을 명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이 지급명령·소송상 화해·조정·이행권고결정 등과 함께 열거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도 지급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도산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확정판결이나 체불 확인서만으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이 조항의 핵심이므로, 네 경우 모두 빠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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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사업주가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대지급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채권보장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누구든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주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하므로, 존속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대지급금 지급으로 국가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하게 되면, 원래 그 채권에 붙어 있던 우선변제적 효력도 함께 이전되어 국가가 이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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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근로복지시설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없다.
국가는 취업으로 이주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차등하여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이용료를 감면하는 등 차등적 요금 부과는 근로복지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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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관할 구역의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둘 수 있다.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의무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기숙사 제공 여부 자체는 사용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고,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설치·운영 기준과 정보 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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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나 고용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임금체불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5년간 고용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기간이 3년인 점뿐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에서도 지문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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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근로의 권리에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강제적인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에 대해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는 근로관계의 당연승계를 보장하는 입법을 반드시 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
연소자인 여자의 근로에 대하여만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이 명시한 근로의 권리 관련 국가의 의무이다.
헌법은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국가에게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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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따로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
취업규칙은 법령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의 목적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여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 불리하게 변경되었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따로 정한 기존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무효로 할 뿐이어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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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헌법재판소는 단결권에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노동3권은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단체교섭권은 단체교섭을 행할 권한은 포함하나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
노동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 분류된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단체교섭권에는 교섭을 행할 권한뿐 아니라 교섭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포함되므로, 협약체결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교섭의 결과물인 협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배제한다면 단체교섭의 목적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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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비준하고 있는 ILO협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ㄴ, ㄷ
ㄱ, ㄴ, ㄷ
ㄱ, ㄷ, ㄹ
ㄱ, ㄴ, ㄷ, ㄹ
우리나라가 비준한 것은 제19호·제87호·제98호이고, 강제노동의 철폐에 관한 협약(제105호)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에 있어서의 내외국인 평등대우 협약(제19호)은 우리나라가 비준하여 효력을 가지고 있는 협약이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 협약(제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 협약(제98호)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과 함께 2021년에 비준되어 이듬해 발효되었다.
같은 시기 함께 논의된 제105호 협약은 국내 법제와의 충돌 문제로 비준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금도 미비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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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만,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여야 하므로,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하지만,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법이 한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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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설립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ㆍ지원 또는 지도할 수 있다.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소속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성단체의 명칭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그 조직 범위가 광범위하여 설립신고의 관할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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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에 해산한다.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해산한다.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가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하여 대표자로부터 해산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라 노동조합이 분할로 소멸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산되는 것이지, 대표자가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때에 해산되는 것이 아니다. 신고는 이미 발생한 해산 사실을 사후에 알리는 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신고 시점을 해산의 효력발생 시점으로 본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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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규약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규약 기재사항에는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에 관한 사항,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규약변경·해산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이 열거되어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으로 정한 내용으로, 노동조합 규약의 기재사항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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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회의록 및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노동조합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1년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정기 회계감사와 별도로, 회계감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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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행정관청이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할 경우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개
2개
3개
4개
5개
반려하여야 하는 것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와 보완 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뿐이다.
노동조합법은 설립하려는 조합이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와, 행정관청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때에만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정한다. 규약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한다면 조합의 자주성을 잃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나머지 세 가지는 곧바로 반려할 사유가 아니라 보완 요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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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단체교섭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와 같은 단체협약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노동위원회에 신고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단체협약 신고 제도는 행정관청이 협약 내용을 파악하고 위법한 내용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상대방은 행정관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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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능력이 없다.
노동조합은 단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와 강제를 행사하는 내부통제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그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그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실질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들의 단결체의 지위를 '법외의 노동조합'으로 보는 한 그 단결체가 전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능력을 보유한다 할 것이다.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면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 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 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그러한 능력이 없다고 단정한 설명은 틀렸다.
독립성 판단의 기준은 협약 체결 실적 유무가 아니라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추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는 실질을 갖추었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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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노사는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특정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명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행하지 않을 평화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이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의 변경·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평화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평화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안정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그 내용의 변경·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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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및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교섭단위 분리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교섭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진행은 정지된다.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에는 적용되나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여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에게 주장ㆍ증명책임이 있다.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과 단체협약의 내용뿐 아니라 그 이행과정에도 적용되므로, 이행과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인정되는 공정대표의무는 협약 체결 이후 실제로 그 내용을 이행하는 단계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것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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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통지가 있은 이후에는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노동조합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노동위원회에 통보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권한 위임의 통보는 교섭 상대방이 위임 사실과 그 범위를 알고 교섭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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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 노동위원회가 해석을 제시한 경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던 회사들이 합병한 이후 그 중 한 사업부문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다른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던 회사들이 합병한 후 한 사업부문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다른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려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종 근로자여야 하는데, 이질적인 사업부문 사이에서는 그러한 동종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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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쟁의행위의 목적ㆍ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쟁의행위가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 지는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으로 구두 신고도 가능하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다.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쟁의행위 신고는 행정관청뿐 아니라 관할 노동위원회에도 함께 하여야 하므로, 행정관청에만 서면 신고하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은 쟁의행위의 목적ㆍ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 양쪽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근로제공 방해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신고를 구두로도 할 수 있다는 점,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원칙, 주요방위산업체 정비업무 종사자의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현행범 외 불구속 원칙은 모두 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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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철도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 업무는 필수유지업무가 아니다.
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신청은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이 할 수 없고, 쌍방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으나, 방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에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는 모두 옳지 않다. 도시철도 차량의 일상적인 안전점검 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고, 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행정관청이 아니다), 그 결정 신청은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도 할 수 있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하는 행위뿐 아니라 방해하는 행위도 쟁의행위로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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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급 줄 수 있다.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는 행정관청에 알리고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형법상 보호되는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것이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니다.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이 법 제45조가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ㆍ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는 것이지 노동위원회가 행정관청에 알리는 구조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필수공익사업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대체 도급, 조정절차 미준수만으로는 쟁의행위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판례, 수급인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하더라도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판례, 전격적인 파업으로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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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사업체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의 사업체 자체가 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노동조합이라는 명칭 사용, 노동위원회에 대한 조정 신청, 규약에 따른 법인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모두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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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직장폐쇄를 할 경우 사용자는 미리 행정관청에는 신고하여야 하나, 노동위원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격적 직장폐쇄를 유지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잃은 것은 아니다.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ㆍ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사용자는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지에 관계없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으려면 근로자 측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ㆍ방위 수단으로서 형평의 견지에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나머지는 모두 옳지 않다.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가 퇴거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고, 직장폐쇄를 할 경우 사용자는 미리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 모두에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진정으로 업무복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공격적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 정당성을 상실하고, 임금지불의무는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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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위원회에 그 해석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노동관계당사자는 조정안의 해석에 관하여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안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단독조정인이 작성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 관계 당사자가 당해 단독조정인에게 그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한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조정안의 이행방법에 관한 조정위원회의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안의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조정의 종료를 결정한 이후에는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없다.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의 수락 거부로 조정종료를 결정한 이후에도 노동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조정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조정안 해석에 관한 견해 제시 요청, 그 요청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 조정안의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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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규정(제5장)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단체협약에 노동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노사협의 기타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에 노사협의 및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노사협의ㆍ단체교섭에 의한 자주적 조정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의 신속처리 노력 의무, 공익사업 노동쟁의의 우선ㆍ신속 처리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조정 조력 책무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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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부당노동행위의 예방ㆍ제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6개월이라는 기간은 옳지 않다.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 지방노동위원회 기각결정에 대한 10일 이내의 재심신청,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성립과 그 증명책임 소재, 구제명령 이행 권한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부당노동행위 주체인 사용자로 인정된다는 판례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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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회사 대표이사가 조합원에게 해고 또는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를 현실화하지 않았더라도 이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과 연대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특정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사용자가 조합원에게 해고나 불이익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하고 이를 현실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불이익 처분이 없어 불이익 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특정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점,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ㆍ해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행정소송 제기 시 법원이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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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외의 자의 회의출석을 금할 수 있다.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사건의 중재를 위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 외의 자에 대한 회의출석 금지 권한,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날부터 15일간의 쟁의행위 금지, 중재위원 선정 방식, 당사자 일방의 중재 신청 시 지체 없이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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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사협의회의 위원의 성명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노사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노사협의회규정에는 협의회 위원의 수와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 사용자위원 자격, 회의 운영,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위원의 성명은 임기 도중 바뀔 수 있는 사항으로서 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근로자대표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사용자대표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회의 소집ㆍ회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은 모두 노사협의회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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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중재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관계 당사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재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심결정서를 관계 당사자와 지방 노동위원회에 각각 송달해야 한다.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령의 태도이므로, 효력이 정지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중재재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한다는 점, 위법한 중재재정에 대해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재심결정서를 관계 당사자와 지방노동위원회에 송달한다는 점, 중재재정의 해석ㆍ이행방법에 관한 중재위원회의 해석이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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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5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하므로, 50일이라는 기간은 옳지 않다.
노사협의회를 근로자ㆍ사용자 동수의 3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대표자 등이 근로자위원이 된다는 점, 사용자위원의 구성, 근로자위원 입후보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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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5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5명씩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5명씩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는 모두 옳지 않다.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정성은 3년마다 재심의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해야 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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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긴급조정 결정의 공표는 신문ㆍ라디오 그 밖에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므로,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지하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익사업 등에서 국민경제나 국민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 때 공표와 함께 관계 당사자 등에 통고한다는 점, 공표 방법, 조정 성립 가망이 없을 때 중재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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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사협의회”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근로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노사협의회는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노사협의회의 간사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설명이 옳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이지 단결권 등 노동3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가 아니고, 이 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하며,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의 예외에 해당하고, 협의회 간사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선출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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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사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사용자는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므로, 연임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의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위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 근로자대표위원 선출에 개입ㆍ방해할 수 없다는 점, 근로자대표위원의 업무를 위한 기본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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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상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담당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노동관계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경력으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담당 공익위원 자격을 갖추려면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이 요구되므로, 4년 이상이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 경력,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자격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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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ㄴ, ㄹ
ㄱ, ㄷ, ㄹ
ㄱ, ㄴ, ㄷ, ㄹ
네 지문 모두 노동위원회법이 정한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해당한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공무원 노동조합법, 기간제법, 파견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또한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중재와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가 같은 호에 함께 규정되어 있어 둘 다 소관 사무다.
나아가 이러한 판정 업무와 조정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까지 별도의 호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빠지는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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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의결 사항이 아닌 것은?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안전ㆍ보건ㆍ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이지 의결 사항이 아니다.
근로자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는 모두 노사협의회가 의결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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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에 한한다.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따라야 한다.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 등 노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노동위원회가 설치된 위치 외의 장소에서는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하게 할 수 없다.
부문별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문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문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모두 옳지 않다. 부문별위원회는 그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성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하므로 소집이 위원장의 전속 권한이라거나 3분의 1의 요구로 소집 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 없고,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설치된 장소 외에서도 소집하게 할 수 있으며, 부문별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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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를 대표하며,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노동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闕位)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되어 후임자가 임명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되는 것이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노동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는 점,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어 심판ㆍ차별시정ㆍ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 위원장이 노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는 점, 상임위원의 임명 절차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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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어느 한쪽이 중재를 신청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중재(仲裁)를 한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조정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공무원 노동관계에서 중재는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쌍방이 함께 신청한 경우 등에 개시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의 신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지체 없이 중재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법령ㆍ조례ㆍ예산에 의해 규정되거나 그로부터 위임받아 규정되는 단체협약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파업ㆍ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 조정기간 연장 합의가 없으면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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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아교육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초ㆍ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을 대상으로 하되, 강사는 제외한다.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원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유아교육법ㆍ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고등교육법상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대상이 되나 강사는 제외된다는 점, 교원노동조합이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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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관계당사자는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중재재정은 관계당사자 쌍방이 수락한 경우에 효력을 가진다.
쟁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모두 옳지 않다.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한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에 두고, 중재재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도 중재 회부 결정을 할 수 있고, 중재재정은 당사자의 별도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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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등 업무를 할 수 있다.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는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2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정부교섭대표는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전임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모두 옳지 않다.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별도로 설립ㆍ운영될 수 있고,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보수의 손실 없이 활동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3년마다 근무시간 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고, 정부교섭대표는 근무시간 면제 시간ㆍ사용인원ㆍ지급 보수 등의 정보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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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세 지문 모두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한다.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작위의무가 전제되는데, 판례는 그 작위의무가 법령·계약·선행행위에서 나오는 경우뿐 아니라 신의칙이나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본다.
사용자책임을 진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행사하는 구상권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
상계권 행사가 상계제도의 목적·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이때 권리남용에서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가해의사 등)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고 판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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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한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미성년자 보호라는 제도 취지에 비추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 무효의 증명책임이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점, 의사무능력자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책임을 진다는 점, 가정법원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없다는 점, 한정후견개시 심판 시 종전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함께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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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관의 규범적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청산 중인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으므로 법인은 그 기간 동안 채권자에 대한 지체책임을 면한다.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라도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되지 않는다.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청산 중인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인이 그 기간 동안 채권자에 대한 지체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다.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 결의로 표명되더라도 그 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는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는 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라도 청산인이 알고 있으면 청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 청산절차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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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단법인 A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3인의 이사 甲, 乙, 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甲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A를 위한 특정한 행위를 제3자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정관에 사임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乙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丙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관에 甲, 乙, 丙3인이 공동으로 대표행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A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므로, 대표권 있는 이사가 여럿인 경우 그중 1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단독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이사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법인을 위한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정관에 사임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사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 이사의 주소와 같은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점, 공동으로 대표행위를 하도록 한 정함과 같은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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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고,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될 수 없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遺體)를 처분한 경우, 제사주재자는 이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주물ㆍ종물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물ㆍ종물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되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원칙적으로 함께 양도된다.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매매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매매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만이 아니라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도 함께 참작하여 결정되고, 유체의 처분에 관한 유언이 있더라도 제사주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으며, 주물ㆍ종물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도 유추적용되고,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이 양도되더라도 당연히 함께 양도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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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무효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말하는 무경험이란 어느 특정 영역에 한정된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하므로, 이를 특정영역의 경험부족으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불공정성 판단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거래상 객관적 가치로 판단한다는 점,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추인으로 유효하게 될 수 없다는 점, 그러한 무효인 매매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무효라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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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세 지문이 모두 판례에 부합한다.
판례는 비진의표시의 '진의'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표의자의 생각으로 보고, 표의자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원치 않는 사정에서 한 의사표시라도 그 내용대로 표시할 의사가 있었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추면 그 자체로 무효이며, 무효인 행위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내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이어진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실제로 종료시킬 의사가 없었으므로 그 사직원 제출은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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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로 화해계약을 체결한 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법률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취소가 인정될 수 있고, 매도인의 적법한 계약 해제 후에도 매수인은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며,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착오취소는 경합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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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본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을 가진다.
임의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본인이 부담한다.
대리행위가 상대방의 강박으로 취소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한다.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고 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곧바로 그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임의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다는 점,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의무는 본인이 부담한다는 점, 상대방의 강박으로 대리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그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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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표현대리에 관한 세 지문 모두 판례의 태도와 같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그 책임을 전부 부담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해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다. 상대방의 과실은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될 뿐이다.
표현대리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장 사항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는 기본대리권과 표현대리행위가 동종일 필요가 없고, 기본대리권이 공법상 행위에 관한 것이어도 사법상 행위에 관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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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경개는 법정추인사유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인 경우, 그 무효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의 법률행위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경개가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확정적으로 무효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은 귀책사유 있는 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 포괄승계인이 피승계인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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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은 실현 시기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조건이 될 수 없다.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물적담보를 고의로 감소하게 하여 남은 담보가 채무를 담보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이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는 지정행위의 완료 기간, 즉 기한을 붙일 수 있으므로, 기한을 붙일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실현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은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 채무자가 물적담보를 고의로 감소시켜 담보력이 부족해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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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나이가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기간을 주(週)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정년이 60세라 함은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아니라 60세가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사원총회의 선거일이 2025. 6. 2.인 경우에 '선거일 전 3년간'은 2022. 6. 2. 00:00부터 2025. 6. 1. 24:00 사이를 말한다.
정년이 60세라 함은 60세가 만료되는 날이 아니라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나이가 1세에 이르지 않은 경우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는 점, 주 단위 기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는 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익일에 만료한다는 점, 선거일 전 3년간의 기산 방식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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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사실상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법원은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다.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책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이는 불법행위책임의 3년 단기소멸시효와 구분되는 지점으로, 판례는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일반 채권으로 보아 10년의 시효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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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는 배상명령은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다.
채권자가 전소(前訴)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後訴)로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을 요한다.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승인은 시효중단효력이 없다.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본압류가 되면 소멸한다.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인은 채무자가 아니므로 그 승인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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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정물채권에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외화채권에서 채무자는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고 그 환산시기는 현실 지급시가 아니라 이행기이다.
선택채권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선택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외화채권에서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때의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지급)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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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해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 은행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만 그 배상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면한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지연손해금채무가 확정되더라도, 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와 같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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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예정액을 초과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채권자가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하여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채무불이행 사실은 증명하여야 한다.
위약벌 약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약벌 약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판례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지 않고, 공서양속 위반 법리에 따라 그 일부를 무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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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지조건부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그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춘 양수인은 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대상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이다.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된다.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된 채권을 양수한 자는,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보전채권 성립 여부는 대항요건 구비 시점이 아니라 채권 자체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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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乙, 丙이 丁에 대하여 부담부분이 균등한 9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원본만을 고려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경개에 관한 지문과 8억 원 면제에 관한 지문이 옳고, 4억 원 면제로 잔액이 5억 원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연대채무자 중 1인과 채권자 사이에 경개가 있으면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하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 따라서 甲이 9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X토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경개계약을 맺으면 乙·丙의 연대채무도 모두 소멸한다.
반면 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 한도에서만 절대적 효력이 있다. 부담부분이 균등하므로 甲의 부담부분은 9억 원 ÷ 3 = 3억 원이다.
4억 원을 면제하면 甲의 잔존채무는 9억 − 4억 = 5억 원으로 여전히 부담부분 3억 원을 넘으므로 甲의 부담부분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 결과 乙·丙은 그대로 9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한다.8억 원을 면제하면 甲의 잔존채무는 9억 − 8억 = 1억 원이 되어 부담부분 3억 원보다 2억 원이 모자란다.
줄어든 부담부분 2억 원만큼 다른 채무자도 이익을 받으므로 乙·丙은 9억 − 2억 = 7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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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회사 채무의 보증인이 된 경우, 그 이사는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 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보증의 효력발생요건인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은 주채무의 약정연체이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를 보증한 이사는, 이후 이사직을 사임하더라도 그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사정변경에 의한 보증계약 해지는 채무액·범위가 불확정한 계속적 보증에서 인정되는 법리이므로, 채무액과 변제기가 이미 특정된 보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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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대항요건은 양 채권 모두에 관하여 구비하여야 한다.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인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없다.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임대차계약상 임차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도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을 전부받은 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특약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 채무자는 특약을 근거로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지명채권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면, 그 자체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된다.
대항요건의 흠결은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의 문제일 뿐, 양수인 자신의 권리행사로서의 재판상 청구 효력과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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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인수인이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은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금전채무의 보증인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승낙은 그 채무인수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민법 제454조 제1항), 승낙이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채권취득 요건에 그치는 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갖는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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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수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수동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였으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다.
손해배상채무가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 그 채무자가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할 뿐,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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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무없음을 알고 임의로 변제한 경우, 변제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변제기 전에 변제한 채무자는 변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변제 수령권한이 없는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이익이 일부분 존재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변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1억 원의 채무 중 7천만 원을 변제공탁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3천만 원을 변제제공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변제금액이 채권액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는 이자에 앞서 원본에 충당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1억 원의 채무 중 7천만 원만 변제공탁한 경우 그 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채무자가 나머지 3천만 원만 변제제공하는 것으로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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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2025. 1. 1. 乙에게 '핸드폰을 1백만 원에 매도하고자 하니 매수 여부를 2025. 1. 20.까지 알려달라'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5.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과 乙은 격지자간임을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2025. 1. 3. 위 매도청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6. 乙에게 도달한 경우, 甲의 청약은 유효하다.
乙이 2025. 1. 20.까지 회신을 하지 않으면 甲의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乙이 2025. 1. 18. 甲의 통지대로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22. 甲에게 도달한 경우,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乙이 2025. 1. 10. 甲에게 80만 원에 사겠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15. 도달하였다면 甲의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만약 甲의 위 우편에 '2025. 1. 20.까지 답이 없으면 매수하겠다는 의사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乙이 회신하지 않으면 매매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 기한까지 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문구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침묵은 원칙적으로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회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부작위에 승낙의 효과를 부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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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25. 2. 1. 乙에게 기계를 1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乙은 계약금 1백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 3백만 원은 2025. 2. 10.에 지급하며, 잔금은 2025. 2. 20. 기계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이 지난 경우, 기계인도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잔금지급채무만이다.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이 지난 경우,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잔금기일이 지나서도 계속 발생한다.
'중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없이 해제된다'고 특약한 경우, 중도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위 특약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잔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없이 해제된다'고 특약한 경우, 잔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위 특약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매매목적물이 자기소유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있더라도, 乙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권리는 없다.
'중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 계약이 해제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중도금은 선이행의무이므로 매도인의 이행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그 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특약대로 자동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는 잔금의 자동해제 특약과 구별되는데, 잔금은 목적물 인도·소유권이전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매도인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제공하지 않으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자동해제 특약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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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의 멸실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된 상태였던 경우는 위험부담이 문제되지 않는다.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상태였고 매수인이 대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사실을 자신의 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제3자의 소유로 판명되어 제3자에게 그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목적물의 사용에 따른 이익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제3자의 소유로 판명되어 이를 반환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그 사용으로 얻은 이익을 매도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계약관계가 청산되는 이상 매수인이 얻은 사용이익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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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하여금 '그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합의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 당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도록 미리 유보하였더라도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한 낙약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가 해제되었다는 점을 들어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면제하도록 하는 합의도, 그 제3자(채무자)에게 채무면제라는 이익을 직접 주는 것이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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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옳은 것은 해제 의사표시의 철회 금지, 최고에 의한 해제권 소멸, 가공에 의한 해제권 소멸이며, 매수인 1인의 해제권 상실에 관한 지문이 틀렸다.
해제권은 형성권이어서 행사하면 곧바로 계약이 소멸하는 효력이 생기므로 민법은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해제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행사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또 해제권자의 가공이나 개조로 목적물이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도 해제권은 소멸한다.
당사자 일방이 여럿인 계약에서는 해제권을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행사해야 하고, 1인에 대하여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다른 매수인이 여전히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이 해제권 불가분의 원칙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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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25. 3. 1. 乙에게 甲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고 2025. 3. 7.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2025. 5. 1.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이 경우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ㄴ
ㄱ, ㄹ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자와 해제 사실을 알면서 해제 후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는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으면서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계약상 채권 자체를 양수하거나 압류·전부한 채권자는 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2025. 4. 1.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반대로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보호된다. 2025. 4. 1. X토지를 압류한 자와 해제가능성을 알면서 같은 날 乙로부터 X에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모두 해제 전 압류·등기를 갖춘 이해관계인이어서 보호 대상이다.
그러나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선의인 경우에만 보호되므로, 2025. 5. 1. 해제된 사실을 알면서 2025. 5. 3. 乙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친 악의의 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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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25. 2. 1. 乙과 인쇄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3천만 원을 2025. 2. 15.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쇄기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한편 乙은 甲에 대하여 이행기가 2020. 2. 20.인 3천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이 상계하려는 경우, 그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甲은 2025. 2. 15. 매매대금채권으로 대여금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乙은 2025. 2. 15. 대여금채권으로 매매대금채무와 상계하고 인쇄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만일 2025. 2. 10. 甲의 채권자 丙에 의해 매매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乙은 2025. 2. 15. 매매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만일 대여금채권이 2025. 2. 20. 시효소멸하였더라도 乙은 2025. 2. 25.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상계할 수 있다.
甲의 매매대금채권은 인쇄기 인도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乙의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으므로, 甲은 이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상대방의 항변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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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과 '乙이 甲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을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제시된 세 설명은 모두 옳다.
민법 제559조 제2항은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가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따라서 하자 있는 X를 증여한 甲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의 한도에서 乙에게 담보책임을 질 수 있다.
부담부증여에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미 이행한 부분의 원상회복도 구할 수 있다. 그 결과 乙은 X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증여에 부담이 붙어 있다는 것은 통상의 증여에 대한 예외적 사정이므로, 그 증명책임은 부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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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전혀 착수한 바 없다 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것만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제공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인이 해약금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공탁하여야 한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매도인은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 스스로 계약에서 정한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하였다면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
민법 제565조의 '당사자 일방'의 이행착수에는 해제하려는 당사자 자신의 이행착수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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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차주가 대주의 승낙 없이 차용물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차용물의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차용물의 사용ㆍ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인이 공동차주인 경우, 대주에 대한 공동차주의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관계에 있다.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한 공동차주인 경우, 대주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등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며 분할채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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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乙이 X토지 위에 Y건물을 건립하였는데,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X토지인도 및 Y건물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이 건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면 甲과 乙사이에 Y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의 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Y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乙이 건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음에도 甲에게 Y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았다면 甲을 상대로 Y의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Y가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乙이 적법하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Y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그 부지를 계속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지 않으며, 乙은 여전히 이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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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ㄴ
ㄴ, ㄷ
ㄱ, ㄴ, ㄷ
보수 청구, 성년후견개시 심판, 불리한 시기의 해지에 관한 세 지문은 모두 민법 규정과 일치한다.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이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686조 제1항).
민법 제690조는 위임의 종료사유로 당사자 한쪽의 사망·파산과 함께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를 규정한다. 위임이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68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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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합의 성립을 위한 출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잔존자는 조합의 탈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탈퇴자에 대한 지분 상당의 조합재산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조합의 통상사무는 원칙적으로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없다.
조합원은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지울 수 없다.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어 조합재산은 잔존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고, 잔존자와 탈퇴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관계가 남는다.
이때 잔존자가 탈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탈퇴자에 대한 지분 상당의 조합재산 반환채무(수동채권)와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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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계약상 급부가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와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중의 임차건물 사용에 관한 설명이 옳고, 급부부당이득의 증명책임을 상대방에게 지우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한 급부가 결과적으로 제3자의 이익이 되었더라도 부당이득은 급부관계의 당사자 사이에서 청산되어야 하므로, 급부자가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계속 점유한 것은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책임은 없으나, 실제로 사용·수익하여 얻은 이익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반면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반환을 청구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이익 보유의 정당한 권원을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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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함이 원칙이다.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 중 소유자의 책임은 과실책임이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도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없다.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실에 의한 방조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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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사회보장기본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므로, 3년마다 수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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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부위원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부위원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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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원칙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제출 시기를 ‘매년 4월 30일까지’로 정한 규정은 없다. 협의요청서는 해당 제도의 시행 및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추어 법령이 정한 시기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협력해 사회보장급여의 중복ㆍ누락을 방지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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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개
2개
3개
4개
5개
제시된 다섯 항목은 모두 고용보험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므로 옳은 것은 다섯 개다.
고용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기금의 용도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경비, 실업급여의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보험료의 반환,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을 열거한다.
여기에 더해 같은 항 마지막 호가 위임한 대통령령은 각 급여의 지급에 따른 사업 수행에 딸린 경비도 기금에서 지출하도록 정하므로, 실업급여 지급에 따른 사업 수행 부대경비 역시 기금의 용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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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연장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연장급여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에게 2년을 한도로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고용보험법령상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일액은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이 아니라 구직급여일액에 상당하는 금액(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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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수급자격자가 질병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14일인 경우 그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 그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질병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때에 한하므로, 계속하여 14일인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병·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이 그보다 길어지면 구직급여가 아니라 상병급여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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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에서 산업분류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옳게 연결된 것은?
| 산업분류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
|---|---|---|
| ①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0명 이하 |
| ② | 건설업 | 400명 이하 |
| ③ | 금융 및 보험업 | 300명 이하 |
| ④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500명 이하 |
| ⑤ | 숙박 및 음식점업 | 300명 이하 |
①
②
③
④
⑤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100명 이하일 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되므로 이 연결이 옳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은 제조업을 500명 이하로 하면서도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보아 100명 이하를 기준으로 삼는다. 표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0명 이하'가 그대로 들어맞는다.
나머지 연결은 기준 인원이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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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보험자가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보험자가 이직을 한 경우, 그 피보험자격은 이직한 날이 아니라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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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구직급여
장해급여
광역 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 수당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으로 구성되며,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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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A(35세)는 B회사를 퇴사한 후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피보험기간이 4년인 A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지는데, 장애인은 50세 이상자와 함께 더 긴 소정급여일수가 적용되는 구간에 해당한다.
피보험기간이 4년인 경우는 '3년 이상 5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며, 이 구간에서 50세 이상 및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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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령상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ㅁ
ㄴ, ㄷ
ㄷ, ㄹ
ㄱ, ㄴ, ㅁ
ㄴ, ㄷ, ㄹ, ㅁ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신체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 동거 친족 간호를 위한 이직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명시하고, 사업장에서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도 함께 규정한다.
또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반면 임금체불은 그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야 하므로, 1개월의 임금체불만으로 이직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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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ㄷ, ㄹ
ㄴ, ㄹ, ㅁ
ㄱ, ㄴ, ㄷ, ㅁ
ㄱ, ㄴ, ㄷ, ㄹ, ㅁ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본인의 직계비속의 질병,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질병이 신청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로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을 한정적으로 열거한다.
따라서 본인의 형제자매의 부상은 열거된 사유에 없어 연장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인정되는 친족 범위가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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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령상 이주비의 지급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제시된 세 가지 요건은 모두 갖추어야 이주비가 지급된다.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옮길 때 지급되는 취업촉진 수당으로,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이 첫째 요건이다.
둘째로 사업주로부터 주거 이전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하여야 하고, 셋째로 취업을 위한 이주라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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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공단의 업무 중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체신관서에 위탁할 수 있다.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단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세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종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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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증요양상태”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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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에 휴업급여·장해급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과, 임신 중 업무상 사고로 자녀에게 장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는 점이 옳다.
진폐에는 별도의 급여체계가 적용되어 요양급여·간병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와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이 지급되고,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진폐보상연금으로 대체되어 지급되지 않는다.
건강손상자녀에 관한 특례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유해인자 노출만이 아니라 업무상 사고도 인정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ㄴ은 옳다.
나머지 두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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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활운동비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장해급여자 중 훈련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은 직업재활급여에 포함된다.
직업훈련수당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직업훈련비용의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비용, 훈련기간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훈련수당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아니라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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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는 모두 몇 명인가?
1명
2명
3명
4명
5명
과태료 부과 대상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와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자 두 명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와,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 제출해야 하는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한다.
나머지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 예정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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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에 대해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유족 간의 수급권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부모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자매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 순위를 정할 때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같은 범위의 유족보다 앞서고, 형제자매는 그 뒤 순위이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의 순서가 적용되는데, 제시된 선택지에는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가 없으므로 생계를 같이 하던 자녀가 가장 높은 순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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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지급 및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급여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와 관계없이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보험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거짓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2년간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인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수급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그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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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가 아닌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사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방문판매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소비만 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무제공자 특례는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가소비형은 이러한 노무제공의 실질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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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가 법령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단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공단은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소속 직원에게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문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90일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합병증 예방관리 조치에 대한 불복, 안 날부터 90일 이내의 청구기간, 방식 위반 시 보정 요구, 직권 사업장 출입·문서검사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심사청구 절차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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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장가입자는 사망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적을 상실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임의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다.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공단에 의하여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는 설명이 옳다.
반면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는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하고, 임의계속가입자도 국적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하며,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그 날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다.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체납으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기간도 1년이 아니라는 점까지, 국민연금법상 자격의 취득·상실 시기는 사유별로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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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4분의 1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한다.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가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때에는 유족인 자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 불명의 기간동안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연금은 지급을 정지한다.
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므로, 4분의 1이라는 기준은 옳지 않다.
이 밖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배우자 수급권자의 재혼, 태아 출생에 따른 조부모 등 후순위자 수급권 소멸, 배우자 소재불명 시 자녀 신청에 의한 지급정지, 자녀의 입양에 따른 지급정지 등은 모두 유족연금 관련 법리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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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입자가 고의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사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장애를 악화시킨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입양으로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입양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가입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입양으로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되었던 손자녀 수급권자가 파양된 경우, 공단은 파양된 때부터 직권으로 지급정지를 해제하여야 하므로, 입양된 때부터 해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가입자가 고의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아 사망한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아 장애를 악화시킨 경우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모두 국민연금법상 급여 제한 법리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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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령상 심사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에 따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구두로 취하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상 심사청구의 취하는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구두로 취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점,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공단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임명하는 점, 심사청구의 90일·180일 기간 제한과 정당한 사유에 의한 예외,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 시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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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공단에 관하여「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9명, 감사 1명을 둔다.
공단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기금이사의 임기는 계약기간으로 한다.
국민연금법상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당연직 이사의 임기가 재임기간인 점, 이사장 1명·상임이사 4명 이내·이사 9명·감사 1명의 임원 구성,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 사업실적·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점, 기금이사의 임기가 계약기간인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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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령상 다음 ( )에 들어가지 않는 숫자는?
1
2
14
20
60
괄호에 들어가는 숫자는 14, 1, 2, 60, 1이므로 20은 들어가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과 이사 14명 및 감사 1명을 두고, 이사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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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자는?
비상근 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공무원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비상근 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매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선출직 공무원은 모두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근로자·공무원이라도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 편입된다는 점이 핵심 판단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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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04.2원
208.4원
354.5원
709.0원
800.0원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이다.
부과점수당 금액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시행령 별표로 정해지며, 소득·재산 등을 점수화한 부과점수에 이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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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이 아닌 자는?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19세인 직장가입자
19세인 피부양자
20세인 피부양자
20세인 지역가입자
일반건강검진은 피부양자의 경우 20세 이상부터 대상이 되므로, 19세인 피부양자는 검진 대상이 아니다.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대상이며, 직장가입자는 나이와 무관하게 전원이 대상이 되고, 20세 이상의 지역가입자·피부양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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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변동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날
지역가입자가 공무원으로 사용된 날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날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경우 자격변동 시기는 전입한 날이며, 전입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사용관계가 끝난 경우는 그 다음 날, 지역가입자가 사업장 사용자로 되거나 공무원으로 사용된 경우 및 직장가입자가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각각 자격이 변동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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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가 아닌 것은?
간호
진찰ㆍ검사
수술
치료재료의 지급
장제비
장제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양급여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등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으로 구성되며, 장제비는 별도의 급여 항목으로 다루어질 뿐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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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징수한다.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긴 다음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40을, 국가가 100분의 60을 각각 부담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그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는 것이지,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징수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휴직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긴 다음 달이 아니라 그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보험료액은 가입자 본인 50%, 학교경영자 30%, 국가 20%로 분담하는 구조여서 본인 40%·국가 60%라는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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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다.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ㄱ: 45, ㄴ: 75
ㄱ: 45, ㄴ: 85
ㄱ: 50, ㄴ: 75
ㄱ: 50, ㄴ: 85
ㄱ: 50, ㄴ: 90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1만분의 45,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1만분의 85가 적용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사업 규모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눈다. 상시근로자수 150명 미만이면 1만분의 25이고, 150명 이상이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면 한 단계 높은 1만분의 45이다.
150명 이상 1,000명 미만이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은 1만분의 65,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인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가장 높은 1만분의 85가 매겨진다. 규모가 커질수록 요율이 올라가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한 단계 낮게 우대된다는 것이 이 조문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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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 소멸한다.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제가입한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 하게 된 때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산재보험에 의제가입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사업의 폐업·종료로 인한 보험관계 소멸은 폐업·종료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이루어지고, 일괄적용 사업의 보험관계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에 바로 성립하며, 임의가입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에, 하수급인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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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상시근로자 수가 3명인 농업 법인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상시근로자 수 3명인 농업 법인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 되므로, 가입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인이 아닌 자가 경영하는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 등으로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만 적용 제외되어 임의가입 대상이 될 뿐, 법인 형태의 사업은 이러한 예외에서 제외된다.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는 점, 임의가입 해지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점, 사업 실체가 없는 경우 공단이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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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소멸시효에 관하여는「민법」을 우선 적용한다.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독촉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한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보험료 정산에 따라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하며,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일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월별보험료의 고지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월별보험료를 고지한 날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보험료 정산에 따라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하며,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은 그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이 옳다.
보험료 등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을 보충적으로 준용하는 것이지 민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월별보험료 고지로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날이 아니라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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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정한다.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동일하게 정한다.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산재보험료율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고용보험료율은 100분의 30이 아니라 1천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과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정해지므로, 100분의 30이라는 배수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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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의 다음 날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납부할 금액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기한 14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개산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이를 징수한다.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그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그 달 말일이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 두 시한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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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프(H. Ansoff)의 제품 - 시장 확장 매트릭스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전략은?
시장침투전략
시장개발전략
제품개발전략
원가우위전략
다각화전략
기존 시장에서 기존 제품의 사용량과 구매빈도를 끌어올려 성장을 꾀하는 것은 시장침투전략이다.
앤소프의 제품-시장 확장 매트릭스는 제품(기존/신규)과 시장(기존/신규)의 조합으로 네 가지 성장전략을 구분한다. ‘하루에 3번 양치질하기’ 캠페인은 시장도 제품도 그대로 둔 채 기존 고객의 사용률만 높이는 것이므로 기존 제품×기존 시장 칸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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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츠버그(H. Mintzberg)의 조직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ㅁ
ㄴ, ㄹ, ㅁ
ㄱ, ㄷ, ㄹ, ㅁ
ㄴ, ㄷ, ㄹ, ㅁ
민츠버그가 제시한 조직유형은 단순구조,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사업부제, 애드호크라시의 다섯 가지다.
따라서 사업부제 조직, 애드호크라시 조직, 기계적 관료조직, 단순조직은 모두 이 분류에 그대로 포함된다. 민츠버그는 조직을 전략경영층·중간라인·핵심운영층·기술구조·지원스태프의 다섯 부문으로 보고, 어느 부문이 조직을 주도하느냐에 따라 위 다섯 형태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반면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별 조직과 제품(프로젝트)별 조직을 이중 명령체계로 결합한 형태로, 민츠버그의 다섯 유형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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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련성이 없는 이종 기업들이 매수ㆍ합병을 통하여 경영다각화를 추구하는 기업 결합 형태는?
카르텔(cartel)
디베스티처(divestiture)
콤비나트(combinat)
컨글로메리트(conglomerate)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상호관련성이 없는 이종 기업들이 매수·합병을 통해 경영다각화를 추구하는 기업결합 형태는 컨글로메리트(conglomerate)이다.
카르텔은 동종업종 기업 간의 경쟁 제한 협정, 콤비나트는 기술적으로 연관된 생산부문의 지역적 결합, 조인트벤처는 둘 이상 기업의 공동 출자에 의한 신설 합작기업, 디베스티처는 사업부문을 매각·처분하는 것으로 각각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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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M. Porter)의 가치사슬 모델에서 보조활동(support activities)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획
마케팅
법률자문
기술개발
인적자원관리
포터의 가치사슬 모델에서 마케팅(및 영업)은 보조활동이 아니라 본원적 활동에 해당한다.
기획·법률자문을 포함한 전사적 인프라, 인적자원관리, 기술개발, 조달(구매)활동이 보조활동을 구성하며, 본원적 활동은 구매물류·생산운영·출하물류·마케팅과 영업·서비스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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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업형태는?
개인기업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함께 구성하는 이원적 회사는 합자회사다.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대신 업무집행과 경영을 맡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 한도의 유한책임만 지며 원칙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에 따른 이익분배에만 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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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경영기법은?
벤치마킹
아웃소싱
리엔지니어링
다운사이징
전사적 품질경영
외부의 인력·시설·기술·자원 등을 활용해 비용을 줄이고 자사는 고유 업무에 집중하는 기법은 아웃소싱이다.
아웃소싱은 핵심역량이 아닌 활동을 외부 전문업체에 맡겨 고정비를 변동비로 바꾸고, 그렇게 아낀 자원을 본업에 집중 투입해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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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계 시 법률적 검토사항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것은?
제조물책임법
공공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전기배선에 관한 규정
ISO 9001 인증
자동차의 안전벨트 설치 기준
ISO 9001 인증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취득하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으로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제품 설계 시 법률적 검토사항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
제조물책임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전기배선 규정, 자동차 안전벨트 설치 기준은 모두 제품 설계 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법령상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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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M. Porter)의 원가우위전략(cost leadership strateg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생산비를 낮추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제공이 목표이다.
고가 제품을 제공해 브랜드를 강화한다.
고가 제품의 틈새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포터의 원가우위전략은 생산비를 낮추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는 전략이다.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제공은 차별화전략, 고가 제품이나 틈새시장 집중은 집중화전략의 특징이며, 품질 향상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은 원가우위전략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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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생산규모가 어느 한계를 초과하면 의사소통의 복잡성과 조직의 관료화로 오히려 단위당 평균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규모의 경제
규모의 비경제
범위의 경제
범위의 비경제
관료주의 경제
생산규모가 일정 한계를 넘어서면서 단위당 평균비용이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은 규모의 비경제다.
규모가 커지는 초기에는 고정비 분산과 분업 효과로 평균비용이 내려가지만, 어느 지점을 지나면 의사소통의 복잡화와 관료화로 조정·통제 비용이 급증해 장기평균비용 곡선이 다시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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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워드(J. Woodward)가 분류한 기술유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ㄷ, ㄹ
ㄴ, ㄹ, ㅁ
ㄱ, ㄴ, ㄷ, ㅁ
ㄴ, ㄷ, ㄹ, ㅁ
우드워드는 제조기술을 단위소량생산기술, 대량생산기술, 연속공정생산기술 세 가지로 분류했다.
이 분류는 기술 복잡성이 낮은 주문형 소량생산에서,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대량생산을 거쳐, 정유·화학처럼 공정이 자동화되어 끊임없이 흐르는 연속공정생산으로 갈수록 복잡성이 높아진다는 축 위에 놓인다. 우드워드는 이 기술유형에 따라 적합한 조직구조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제시된 항목 가운데 결합생산기술과 유연생산기술은 우드워드의 세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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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키치(M. Rokeach)의 최종가치(terminal values)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ㄷ
ㄴ, ㄹ
ㄱ, ㄷ, ㅁ
ㄴ, ㄹ, ㅁ
ㄱ, ㄷ, ㄹ, ㅁ
로키치의 최종가치에 해당하는 것은 편안한 삶, 행복, 즐거움이다.
로키치는 가치를 삶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최종 상태인 최종가치와, 그 상태에 이르기 위해 선호되는 행동방식인 수단가치(instrumental values)로 나누었다.
편안한 삶(comfortable life)·행복(happiness)·즐거움(pleasure)은 모두 이르고자 하는 상태를 가리키므로 최종가치다. 반면 야망(ambitious)과 용기(courageous)는 영문이 형용사형으로 제시된 데서 드러나듯 사람의 행동 특성을 나타내므로 수단가치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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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켈리(H. Kelley)의 귀인이론에서는 합의성(consensus), 특이성(distinctiveness), 일관성(consistency)을 이용하여 행위의 원인을 판단한다. 예를 들어, A학생은 이번 학기에 5개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데, 중간시험에서 경영학 과목에서만 시험점수가 좋지 않았고 나머지 다른 과목에서는 모두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이 경우는 ( )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낮은 합의성
높은 특이성
낮은 특이성
높은 일관성
낮은 일관성
다섯 과목 중 유독 한 과목에서만 점수가 낮았다면 이는 높은 특이성의 사례다.
켈리의 귀인이론은 합의성·특이성·일관성 세 가지 정보로 행위의 원인이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 가운데 특이성은 그 사람이 다른 상황이나 과제에서도 같은 행동을 보이는가를 묻는 정보다.
A학생은 나머지 네 과목에서 모두 좋은 점수를 받고 경영학 과목에서만 성적이 나빴으므로 상황에 따라 행동이 크게 달라졌고, 이는 특이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 특이성이 높으면 원인을 그 학생의 능력 같은 내부 요인이 아니라 해당 과목이라는 외부 요인에 돌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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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라이처(G. Spreitzer, 1995)가 제시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4가지 차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의미(meaning)
유능함(competence)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영향력(impact)
관계성(relationship)
스프라이처가 제시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4가지 차원은 의미(meaning), 유능함(competence),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영향력(impact)이며, 관계성(relationship)은 이 네 차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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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십 스타일이 변화될 수 있다는 리더십에 대한 상황적 접근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피들러(F. Fiedler)의 리더십이론
하우스(R. House)의 경로 - 목표이론
허시와 블랜차드(P. Hersey & K. Blanchard)의 리더십이론
브룸과 예튼(V. Vroom & P. Yetton)의 리더십 규범모형
블레이크와 무튼(R. Blake & J. Mouton)의 관리그리드(managerial grid) 이론
블레이크와 무튼의 관리그리드(managerial grid) 이론은 리더의 행동을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 두 축으로 유형화한 행동이론으로,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스타일이 달라진다고 보는 상황적 접근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들러의 리더십이론, 하우스의 경로-목표이론, 허시와 블랜차드의 리더십이론, 브룸과 예튼의 리더십 규범모형은 모두 상황변수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십이 달라진다고 보는 상황이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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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공이 승진기준으로 적합한 때는 개인의 숙련이나 능력향상이 연공에 비례하는 경우이다.
연공주의는 노동조합이 선호하는 반면에 능력주의는 경영자가 선호한다.
직능자격제도 하에서 직능자격승진의 경우에는 직급과 직능등급이 일치된다.
대용승진의 경우에는 직무내용의 실질적인 변화 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된다.
조직변화승진의 경우에는 경영조직을 변화시켜 승진기회를 마련한다.
직능자격제도 하에서 직능자격승진은 직급 이동 없이 직능자격 등급만 상승하는 방식이어서 직급과 직능등급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연공이 승진기준으로 적합한 경우가 숙련·능력향상이 근속에 비례하는 상황이라는 점, 연공주의는 노동조합이 선호하고 능력주의는 경영자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대용승진이 직무내용 변화 없이 직급명칭만 바뀌는 것이라는 점, 조직변화승진이 조직개편을 통해 승진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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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의 수요공급 예측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마코브(Markov) 분석은 인력의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 종업원의 이동을 예측할 때 효과적인 인력공급 예측기법이다.
대체도(replacement chart)는 공석이 된 직무로 누가 이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로서 인력공급 예측기법으로 활용된다.
기능목록은 종업원의 교육, 경험, 능력 등과 같은 직무관련 자료를 요약한 것으로 인력공급 예측기법으로 활용된다.
델파이 기법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인력수요 예측기법이다.
시나리오 기법은 경영환경이 복잡하여 변화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지 않을 때 이용될 수 있는 인력수요 예측기법이다.
마코브(Markov) 분석은 과거의 안정적인 인력이동 패턴(전이확률)을 전제로 미래의 인력공급을 예측하는 기법이므로, 인력의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예측의 신뢰도가 떨어져 효과적이지 않다.
대체도가 공석 직무로 이동 가능한 인력을 보여주는 공급예측기법이라는 점, 기능목록이 종업원의 교육·경험·능력 자료를 요약한 공급예측기법이라는 점, 델파이 기법이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는 수요예측기법이라는 점, 시나리오 기법이 환경변화 예측이 어려울 때 활용되는 수요예측기법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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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D. Hall, 1976)의 경력단계 순서로 옳은 것은?
탐색단계 → 전진단계 → 유지단계 → 쇠퇴단계
시도단계 → 전진단계 → 확립단계 → 쇠퇴단계
탐색단계 → 시도단계 → 성장단계 → 쇠퇴단계
시도단계 → 확립단계 → 성장단계 → 쇠퇴단계
탐색단계 → 확립단계 → 유지단계 → 쇠퇴단계
홀(D. Hall)이 제시한 경력단계는 탐색단계 → 확립단계 → 유지단계 → 쇠퇴단계의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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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므로 고용안정과 생활보장에 도움이 된다.
소극적인 근무태도를 야기할 수 있다.
전문기술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하기가 어렵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직무보다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체계이다.
연공급은 근속연수라는 속인적 기준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체계이므로,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더라도 근속연수가 다르면 임금이 달라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해 고용안정과 생활보장에 도움이 되는 점, 소극적인 근무태도를 야기할 수 있는 점, 전문기술인력의 채용·유지가 어려운 점, 직무보다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체계라는 점은 모두 연공급의 특징으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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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 유형 중 선매품(shopping good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브랜드마다 독특한 차별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대체재가 별로 없는 제품이다.
소비자의 구매 빈도가 매우 높고, 제품 구매에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다.
의류, 가구, 가전제품 등의 내구재가 이에 속하며, 집중적 유통(intensive distribution) 전략이 적합하다.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구매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를 위해서는 강도 높은 광고와 인적판매가 요구된다.
소비자의 제품 구매 시 다양한 기준별로 신중하게 비교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비교를 도와주기 위한 다양한 판매지원이 이루어진다.
선매품(shopping goods)은 소비자가 가격·품질·스타일 등 다양한 기준으로 여러 브랜드와 점포를 비교한 후 신중하게 구매하는 제품으로, 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판매지원이 이루어진다.
독특한 차별적 특성으로 대체재가 거의 없는 제품은 전문품, 구매 빈도가 높고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으로 구매하는 제품은 편의품,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구매하려 하지 않아 강도 높은 광고·인적판매가 필요한 제품은 미탐색품의 특징이다.
한편 의류·가구·가전 등 내구재는 선매품에 속하지만, 여기에 적합한 유통은 판매점포를 최대한 늘리는 집중적 유통이 아니라 선택적 유통이므로 그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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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마케팅시스템(Vertical Marketing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로구성원들에 대한 소유권 정도에 따라 관리형, 계약형, 기업형 VMS로 나누어진다.
도매상 후원 자발적 연쇄점, 소매상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계약형 VMS에 속한다.
제조업체가 도ㆍ소매상들을 소유하는 전방통합과 도ㆍ소매상들이 제조업체를 소유하는 후방통합이 기업형 VMS의 전형적 형태이다.
관리형 VMS에서는 경로구성원들의 마케팅활동이 소유권이나 계약에 의하지 않으면서 경로리더의 규모와 파워에 의해 조정된다.
기업형 VMS는 관리형 VMS보다 경로구성원들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아 이들에 대한 통제력이 더 약하다.
수직적 마케팅시스템(VMS)에서 기업형 VMS는 소유권을 기반으로 하므로 관리형 VMS보다 경로구성원에 대한 통제력이 오히려 더 강하며, 통제력이 더 약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소유권 정도에 따라 관리형·계약형·기업형으로 구분되는 점, 도매상 후원 자발적 연쇄점·소매상 협동조합·프랜차이즈가 계약형 VMS에 속하는 점, 전방통합과 후방통합이 기업형 VMS의 전형적 형태라는 점, 관리형 VMS가 소유권이나 계약 없이 경로리더의 규모와 파워로 조정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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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스(E. Rogers)의 혁신제품 수용자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혁신소비자(innovators), 조기수용자(early adopters), 조기다수자(early majority), 후기다수자(late majority), 후기수용자(late adopters)의 5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혁신소비자는 신제품 수용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조기수용자에 의한 긍정적 구전은 시장 확대의 성공요인이 된다.
제품수명주기 상 도입기의 광고 전략은 혁신소비자에게 제품편익을 알리고 제품 및 브랜드 인지도 구축에 초점을 둔다.
후기다수자는 신제품 수용에 의심이 많은 집단으로 잠재고객의 절반 이상이 구매한 이후에 구매하는 보수적 성향을 보인다.
로저스의 혁신제품 수용자 유형에서 가장 늦게 수용하는 마지막 집단의 명칭은 최후수용자(laggards)이며, 이를 '후기수용자(late adopters)'로 제시한 구분은 옳지 않다.
혁신소비자가 신제품 수용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성향을 보이는 점, 조기수용자의 긍정적 구전이 시장 확대의 성공요인이 되는 점, 제품수명주기 도입기의 광고 전략이 혁신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편익과 브랜드 인지도 구축에 초점을 두는 점, 후기다수자가 신제품 수용에 의심이 많아 잠재고객의 절반 이상이 구매한 뒤에야 구매하는 보수적 성향을 보인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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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기본가격을 조정하여 세분시장별로 가격을 달리하는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 리조트는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숙박 및 시설 이용료를 다르게 책정한다.
B 미술관은 일반 관람객보다 학생이나 노인층에게 낮은 입장료를 책정한다.
C 공연장은 내부 좌석 위치에 따라 오페라 관람요금을 다르게 책정한다.
D 회사는 면도기에 대해서는 저가격을 책정하지만, 면도날에 대해서는 고가격을 책정 하여 판매한다.
E 회사는 1리터 페트병에 담긴 생수는 1,500원에 판매하지만, 보습 스프레이 용기에 담긴 동량의 동일 생수는 15,000원에 판매한다.
면도기는 저가로, 면도날은 고가로 판매하는 방식은 세분시장별로 가격을 달리하는 가격차별이 아니라, 주 제품과 종속제품을 연계해 수익을 확보하는 종속제품 가격전략(captive product pricing)에 해당한다.
성수기·비수기별 요금 차등, 학생·노인층에 대한 낮은 입장료, 좌석 위치별 요금 차등, 동일한 생수를 용기 형태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모두 동일한 제품을 세분시장·상황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가격차별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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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제시된 마케팅 관리철학을 발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 ㄷ → ㄹ → ㄴ
ㄷ → ㄱ → ㄹ → ㄴ
ㄷ → ㄹ → ㄱ → ㄴ
ㄹ → ㄱ → ㄷ → ㄴ
ㄹ → ㄷ → ㄱ → ㄴ
발전 순서는 생산개념 → 판매개념 → 마케팅개념 → 사회적 마케팅개념이므로 ㄹ → ㄱ → ㄷ → ㄴ이다.
가장 앞선 단계는 소비자가 가격을 중시한다고 보아 대량생산으로 원가를 낮추는 데 힘쓰는 생산개념이고, 그다음이 이미 만들어 둔 제품을 팔기 위해 적극적인 판매·촉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판매개념이다.
이어서 고객욕구를 먼저 파악해 경쟁사보다 잘 충족시키려 모든 마케팅활동을 통합하는 마케팅개념이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개별 고객만족을 넘어 사회 전체의 복리까지 고려해 장기적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적 마케팅개념으로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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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포트폴리오와 상관계수가 1인 포트폴리오 P의 기대수익률과 표준편차는 각각 24%와 30%이다. 시장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는 20%이고, 무위험이자율은 3%이다.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이 성립할 경우 시장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13%
15%
17%
19%
21%
포트폴리오 P는 시장포트폴리오와 상관계수가 1이어서 자본시장선(CML) 위에 위치하므로, CML 식을 이용해 시장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
에 를 대입하면 이다.
따라서 시장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1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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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A와 B의 기대수익률은 각각 10%와 20%이다. 이들 주식을 결합하여 기대수익률이 16%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주식 A의 투자비율은?
30%
40%
50%
60%
70%
주식 A의 투자비율을 라 하면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은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 즉 이다.
따라서 주식 A의 투자비율은 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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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은?
특정자산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지정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계약
옵션
선물
주식
채권
스왑
특정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지정된 날 또는 그 이전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계약은 옵션이다.
옵션의 핵심은 매수자에게 권리만 주고 의무는 지우지 않는다는 점이다. 행사가격이 유리하면 권리를 행사하고 불리하면 포기하면 되며, 그 대가로 프리미엄을 지급한다. 만기일에만 행사할 수 있으면 유럽형, 만기 이전에도 행사할 수 있으면 미국형인데 지문의 ‘지정된 날짜 또는 그 이전’은 미국형 옵션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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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선(CML)과 증권시장선(SM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시장선은 효율적 자산의 총위험과 기대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낸다.
자본시장선의 기울기는 시장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에서 무위험수익률을 차감한 값과 같다.
증권시장선을 이용하면 비효율적인 자산의 균형 기대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
효율적 포트폴리오인 시장포트폴리오의 베타는 1이다.
증권시장선 아래에 위치하는 자산은 과대평가된 자산이다.
자본시장선(CML)의 기울기는 시장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에서 무위험수익률을 뺀 값을 시장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로 나눈 값이며, 단순히 두 수익률의 차감값 자체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자본시장선이 효율적 자산의 총위험과 기대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 증권시장선(SML)으로 비효율적 자산의 균형 기대수익률도 구할 수 있다는 점, 시장포트폴리오의 베타가 1이라는 점, 증권시장선 아래에 위치하는 자산이 과대평가된 자산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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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사는 현재 A, B, C 투자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든 투자안의 내용연수는 서로 동일하고, 투자액은 투자 시점에서 일시에 발생하며 투자 이후엔 현금유입이 발생한다. 투자안의 투자액 및 수익성지수(PI)가 다음과 같은 경우 투자안의 순현재가치(NPV)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 투자안 | A | B | C |
|---|---|---|---|
| 투자액(억원) | 200 | 300 | 400 |
| 수익성지수 | 1.5 | 1.2 | 1.3 |
A > B > C
A > C > B
B > A > C
C > A > B
C > B > A
순현재가치는 C > A > B 순이다.
수익성지수는 이므로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는 이고, 순현재가치는 로 정리된다.
A안: 억원
B안: 억원
C안: 억원수익성지수만 보면 A안이 1.5로 가장 높지만, 투자 규모가 서로 달라 지수 순위가 곧 순현재가치 순위가 되지는 않는다. 투자액이 가장 큰 C안이 절대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순현재가치를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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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사는 올해 말(t=1)에 주당 2,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고, 이후 배당금은 매년 10%씩 영구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t=0) K사 주식의 가격이 10,000원일 경우 이 주식의 요구수익률(자본비용)은? (단, 주식의 현재 가격은 이론적 주가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15%
20%
25%
30%
35%
배당평가모형(고든성장모형)에 따르면 주식의 요구수익률은 로 구한다.
이므로,
이 주식의 요구수익률은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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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서비스는 형태가 없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며, 제공자·상황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고, 저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형성·비분리성·이질성·소멸성을 4대 특성으로 갖는다. 따라서 제시문에서는 비분리성·소멸성·무형성이 옳다.
비분리성은 미용 서비스처럼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일어나는 성질이고, 소멸성은 판매되지 않은 항공기 좌석처럼 재고로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팔 수 없는 성질이다. 무형성은 구매 전에 만지거나 보아서 품질을 확인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 때문에 유형적 단서와 브랜드 신뢰가 중요해진다.
반면 동질성은 서비스의 특성이 아니라 유형 제품의 특성이다. 서비스는 누가·언제·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므로 오히려 이질성(변동성)을 가지며, 이를 줄이기 위해 표준화된 매뉴얼과 종업원 교육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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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와 레이스(J. Wright & P. Race)가 제시한 공급사슬의 채찍효과에 대한 원인이 아닌 것은?
공급과잉
리드타임
뱃치주문
수요예측
가격변동
채찍효과(bullwhip effect)는 공급사슬에서 최종 수요 정보가 상류로 갈수록 왜곡·증폭되는 현상으로, 라이트와 레이스는 그 원인으로 수요예측의 왜곡, 리드타임의 존재, 뱃치주문(일괄주문), 가격변동(할인·프로모션)을 제시하였다.
공급과잉은 채찍효과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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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밸런싱(line balancing)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가장 짧은 작업시간을 늘리는 것
생산라인의 작업순서를 무작위로 배치하는 것
작업장(work station) 간 작업시간을 균등하게 하여 유휴시간을 최소화 하는 것
작업장 수를 늘려 작업장별 여유시간을 늘리는 것
재고수준을 조절하여 비용을 낮추는 것
라인 밸런싱은 각 작업장(work station) 간 작업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유휴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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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사는 자전거를 생산할 때 매월 장비 임차료는 1,000원이고, 제품 개당 변동비와 판매가는 각각 50원과 300원이다. 한 달에 10대를 생산하여 팔 경우 월이익은?
250원
1,000원
1,500원
2,000원
2,500원
월이익은 판매수량 × 단위공헌이익 − 고정비로 계산한다.
단위공헌이익은 이다.
10대 판매 시 총공헌이익은 이고, 여기서 임차료 1,000원을 차감하면 월이익은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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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 제품 매트릭스(process-product matrix)에 근거할 경우 공정과 제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프로젝트공정 - 고객 맞춤형 제품
개별공정 - 다양한 제품
뱃치공정 - 소수의 주력 제품
조립라인공정 - 소량 생산되는 제품
연속공정 - 표준화된 일용제품
조립라인공정은 표준화된 소수 품목을 대량으로 반복 생산하는 데 적합한 공정이므로, 소량 생산되는 제품과 연결하는 것은 공정-제품 매트릭스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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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관리시스템에서 정량발주시스템(Q-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해진 시간마다 주문한다.
매번 주문량이 변동한다.
재주문점 도달 시 주문한다.
정기적으로 재고수준을 확인한다.
주문 간격이 일정하다.
정량발주시스템(Q-시스템)은 재고수준이 재주문점에 도달하는 시점에 정해진 주문량만큼 주문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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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마감 후 차기 회계연도로 잔액이 이월되지 않는 계정과목은?
매입채무
단기대여금
자본금
미지급비용
임대료
임대료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수익 계정으로, 회계연도 말 마감분개를 통해 손익(집합손익) 계정으로 대체되어 잔액이 소멸하므로 차기로 이월되지 않는다.
매입채무·단기대여금·자본금·미지급비용은 각각 부채·자산·자본·부채에 속하는 실질계정이므로 마감 후에도 잔액이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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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고자산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당기 매출액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400원
500원
550원
600원
750원
기초재고 100원, 당기매입 500원, 기말재고 200원, 매출원가율 80%라는 자료에서 당기 매출액은 500원으로 계산된다.
먼저 매출원가를 구한다.
대입하면 이므로 당기 매출원가는 400원이다.
매출원가율은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비율이므로 이 된다. 매출원가율 80%는 매출총이익률이 20%라는 뜻이므로, 매출액 500원에서 원가 400원을 뺀 매출총이익 100원과도 앞뒤가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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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급여 지급 시 4대 보험의 일시적 원천징수를 위해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예수금
미수금
선수금
가수금
선급금
예수금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일시적으로 원천징수하여 보관하다가 관련 기관에 납부할 때까지 계상하는 부채성 계정과목이다.
모두 원천징수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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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조정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자본조정은 자본거래에서 생겼지만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어 자본에서 가감하는 임시적 항목으로, 제시된 것 중에는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자기주식이 이에 해당한다.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을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할 때 생기는 차액이고, 자기주식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자기 주식을 다시 취득한 것이다. 둘 다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차감적 자본조정)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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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환급불가능한 관세 및 취득 관련 세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는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 관련된 지출(관세·설치비·시운전비·복구원가 등)이 포함된다.
반면 새로운 상품·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광고·판촉 관련 지출은 자산의 가동준비와 무관하므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 즉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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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
전 회차를 한 권으로 — 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실전모의고사(경영학개론 선택) PDF 전자책(문제집·정답해설집)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정답과 해설은 무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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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차를 CBT 로 직접 풀어볼 수 있나요?
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실전모의고사(경영학개론 선택) 암기장에서 이 회차를 회차별·랜덤으로 풀고 오답노트에 자동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실전모의고사(경영학개론 선택) 풀러 가기 →
시험지 PDF 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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