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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우리나라가 비준하고 있는 ILO협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에 있어서의 내외국인 평등대우에 관한 협약(제19호)
- ㄴ.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제87호)
- ㄷ.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 ㄹ. 강제노동의 철폐에 관한 협약(제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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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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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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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우리나라가 비준한 것은 제19호·제87호·제98호이고, 강제노동의 철폐에 관한 협약(제105호)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에 있어서의 내외국인 평등대우 협약(제19호)은 우리나라가 비준하여 효력을 가지고 있는 협약이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 협약(제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 협약(제98호)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과 함께 2021년에 비준되어 이듬해 발효되었다.
같은 시기 함께 논의된 제105호 협약은 국내 법제와의 충돌 문제로 비준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금도 미비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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