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목적물의 멸실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매매목적물의 멸실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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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된 상태였던 경우는 위험부담이 문제되지 않는다.
2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상태였고 매수인이 대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사실을 자신의 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4
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제3자의 소유로 판명되어 제3자에게 그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목적물의 사용에 따른 이익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해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제3자의 소유로 판명되어 이를 반환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그 사용으로 얻은 이익을 매도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계약관계가 청산되는 이상 매수인이 얻은 사용이익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 계약체결 당시 이미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된 상태였다면 이는 원시적 불능의 문제로, 위험부담이 아니라 계약체결상의 과실 문제로 처리된다.
- 이 경우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대금은 매도인에 대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목적물의 멸실 사실을 자신의 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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