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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가입자에…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3
상시근로자 수가 3명인 농업 법인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4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근로복지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해설

상시근로자 수 3명인 농업 법인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 되므로, 가입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인이 아닌 자가 경영하는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 등으로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만 적용 제외되어 임의가입 대상이 될 뿐, 법인 형태의 사업은 이러한 예외에서 제외된다.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는 점, 임의가입 해지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점, 사업 실체가 없는 경우 공단이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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