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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제품의 기본가격을 조정하여 세분시장별로 가격을 달리하는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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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리조트는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숙박 및 시설 이용료를 다르게 책정한다.
2
B 미술관은 일반 관람객보다 학생이나 노인층에게 낮은 입장료를 책정한다.
3
C 공연장은 내부 좌석 위치에 따라 오페라 관람요금을 다르게 책정한다.
4
D 회사는 면도기에 대해서는 저가격을 책정하지만, 면도날에 대해서는 고가격을 책정 하여 판매한다.
5
E 회사는 1리터 페트병에 담긴 생수는 1,500원에 판매하지만, 보습 스프레이 용기에 담긴 동량의 동일 생수는 15,000원에 판매한다.
해설
면도기는 저가로, 면도날은 고가로 판매하는 방식은 세분시장별로 가격을 달리하는 가격차별이 아니라, 주 제품과 종속제품을 연계해 수익을 확보하는 종속제품 가격전략(captive product pricing)에 해당한다.
성수기·비수기별 요금 차등, 학생·노인층에 대한 낮은 입장료, 좌석 위치별 요금 차등, 동일한 생수를 용기 형태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모두 동일한 제품을 세분시장·상황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가격차별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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