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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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 하여금 근로자의 생계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는 공익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4
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5명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5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7명으로 구성한다.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 하여금 근로자의 생계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두며, 기획재정부에 두는 것이 아니다.
- 위원회의 회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소집 요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므로, 공익위원 3분의 1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하므로, 각 7명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사무국에 둘 수 있는 연구위원의 수도 지문에 제시된 인원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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