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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2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심사 청구가 법령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단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5
공단은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소속 직원에게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문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90일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합병증 예방관리 조치에 대한 불복, 안 날부터 90일 이내의 청구기간, 방식 위반 시 보정 요구, 직권 사업장 출입·문서검사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심사청구 절차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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