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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다.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 ㄱ )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 ㄴ )
1
ㄱ: 45, ㄴ: 75
2
ㄱ: 45, ㄴ: 85
3
ㄱ: 50, ㄴ: 75
4
ㄱ: 50, ㄴ: 85
5
ㄱ: 50, ㄴ: 90
해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1만분의 45,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1만분의 85가 적용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사업 규모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눈다. 상시근로자수 150명 미만이면 1만분의 25이고, 150명 이상이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면 한 단계 높은 1만분의 45이다.

150명 이상 1,000명 미만이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은 1만분의 65,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인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가장 높은 1만분의 85가 매겨진다. 규모가 커질수록 요율이 올라가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한 단계 낮게 우대된다는 것이 이 조문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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