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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령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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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2회차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조기재취업 수당 지원 
2
고용창출의 지원
 
3
지역고용의 촉진   
4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
 
해설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는 고용창출의 지원, 지역고용의 촉진,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 등이 포함된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에 부가되는 취업촉진 수당의 일종으로 실업급여 사업에 해당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내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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