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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 소멸한다.
2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3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4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제가입한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 하게 된 때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해설

산재보험에 의제가입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사업의 폐업·종료로 인한 보험관계 소멸은 폐업·종료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이루어지고, 일괄적용 사업의 보험관계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에 바로 성립하며, 임의가입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에, 하수급인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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