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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2회차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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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의 다음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3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4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고용보험법상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성립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성립한 날'이 취득일이므로, 다음 날을 취득일로 설명한 것은 틀린 내용이다. 이직으로 인한 상실일, 이중고용 시 피보험자격 취득 방식, 확인청구권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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