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이주비의 지급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ㄱ. 취업하거나 직업…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이주비의 지급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 ㄴ.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 ㄷ.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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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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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가지 요건은 모두 갖추어야 이주비가 지급된다.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옮길 때 지급되는 취업촉진 수당으로,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이 첫째 요건이다.
둘째로 사업주로부터 주거 이전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하여야 하고, 셋째로 취업을 위한 이주라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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