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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1회차
고용보험법령상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 ㄱ )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 ㄴ )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 ㄴ )만원으로 하고, ( ㄷ )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 ㄷ )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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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80, ㄴ : 150, ㄷ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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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80, ㄴ : 120, ㄷ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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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50, ㄴ : 150, ㄷ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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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50, ㄴ : 120, ㄷ : 70
 
해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되, 150만원을 넘으면 150만원으로,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으로 한다.

즉 절대적 상한과 하한을 두어 지급액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도록 한 규정이다.

나머지 조합은 지급률이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거나 상한액이 120만원, 하한액이 50만원으로 되어 있어 조문의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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