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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 3가지

해설

①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외국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③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한다. 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답안 세 가지가 이 세 사유에 그대로 대응한다. 면제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규칙이 정하므로, 같은 사유라도 전부 면제인지 일부 면제인지가 갈린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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