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25. 3. 1. 乙에게 甲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고 2025.…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甲은 2025. 3. 1. 乙에게 甲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고 2025. 3. 7.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2025. 5. 1.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이 경우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2025. 4. 1.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자
- ㄴ. 2025. 4. 1. X를 압류한 자
- ㄷ. 甲에 의한 해제가능성을 알면서 2025. 4. 1. 乙로부터 X에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자
- ㄹ.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면서 2025. 5. 3. 乙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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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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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자와 해제 사실을 알면서 해제 후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는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으면서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계약상 채권 자체를 양수하거나 압류·전부한 채권자는 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2025. 4. 1.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반대로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보호된다. 2025. 4. 1. X토지를 압류한 자와 해제가능성을 알면서 같은 날 乙로부터 X에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모두 해제 전 압류·등기를 갖춘 이해관계인이어서 보호 대상이다.
그러나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선의인 경우에만 보호되므로, 2025. 5. 1. 해제된 사실을 알면서 2025. 5. 3. 乙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친 악의의 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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