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강장해에 해당하는 경…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강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산소결핍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반복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시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에 의한 건강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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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시된 다섯 가지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 대상 건강장해에 해당하므로 답은 5개다.
법은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차례로 열거한다.
이어 계측감시·컴퓨터 단말기 조작·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도 보건조치 대상이다.
산소결핍·단순반복작업·방사선·계측감시 작업·사업장 배출 기체가 각각 이 열거에 그대로 대응하므로 빠지는 항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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