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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사업을 할 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상 상세 페이지

120년-3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사업을 할 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할 항목이 아닌 것은?
     
1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계·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작업의 건강장해
 
3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4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는 화학물질·분진·소음 등 유해요인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대상으로 하며,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작업은 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 대상이므로 보건상 조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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