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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안전보건표지의 명칭을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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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안전보건표지의 명칭을 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왼쪽부터, 사용금지, 인화성물질 경고, 방사성물질 경고, 낙하물 경고, 들것


해설

안전보건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금지ㆍ경고ㆍ지시ㆍ안내표지 4종으로 구분되며, 왼쪽부터 사용금지(104번), 인화성물질 경고(201번), 방사성물질 경고(206번), 낙하물 경고(209번), 들것(403번)이다.

사용금지는 바탕이 흰색, 기본모형이 빨간색인 원형 금지표지로 수리ㆍ고장 등으로 기계를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할 때 사용한다. 인화성물질 경고ㆍ방사성물질 경고ㆍ낙하물 경고는 바탕이 노란색인 삼각형 경고표지로, 각각 휘발유 등 화기 취급을 주의해야 하는 장소,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실처럼 방사능물질이 있는 장소, 비계 설치 장소처럼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들것은 바탕이 녹색인 사각형 안내표지로 구호용 들것이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금지표지(빨간색 원형)와 경고표지(노란색 삼각형)는 색상ㆍ모양이 뚜렷이 다르므로, 개별 물질별 경고표지 명칭(인화성ㆍ산화성ㆍ폭발성ㆍ방사성ㆍ부식성 등)을 그림의 도안 차이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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