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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 ㄴ.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ㄹ.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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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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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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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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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과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권을 조문대로 짚는 문항으로, ㄱ·ㄴ·ㄷ이 옳다.

ㄱ은 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관한 것으로, 시행령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를 안전관리자의 업무로 열거하므로 옳다. 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유지에 더해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과 유해·위험 기계등을 도입한 경우의 조치 등으로 열거되어 있을 뿐,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은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아 옳다. 그 사항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다.

ㄷ은 근로자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등의 통지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는 규정 그대로여서 옳다.

반면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ㄹ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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