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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 ① )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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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 ① )를 작성할 때 ( ②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 ② )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① 공정안전보고서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에서 그대로 나오는 빈칸이다.

  • 공정안전보고서 — 유해·위험설비를 가진 사업주가 위험물질 누출·화재·폭발 같은 중대산업사고를 막기 위해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를 받는 보고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업주와 근로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된 위원회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혼동 주의: 근로자대표의 의견 청취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에서만 심의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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