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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상세 페이지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래는 해당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인화성가스 제조·취급 : ( a )

인화성가스 저장: ( b )

2)암모니아 제조·취급·저장 : ( c )

3)염산(중량20%이상)제조·취급·저장 : ( d )

4)황산(중량20%이상)제조·취급·저장 : ( e )

해설

a. 5,000kg

b. 200,000kg

c. 10,000kg

d. 20,000kg

e. 20,000kg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이다.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위험물질의 양이 규정량 이상이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가 된다.

인화성 가스는 제조·취급의 경우 5,000킬로그램, 저장의 경우 200,000킬로그램이며, 암모니아는 제조·취급·저장을 구분하지 않고 10,000킬로그램, 염산(중량 20퍼센트 이상)과 황산(중량 20퍼센트 이상)은 각각 20,000킬로그램이다. 인화성 액체도 인화성 가스와 동일하게 제조·취급 5,000킬로그램, 저장 200,000킬로그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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