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25. 2. 1. 乙에게 기계를 1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甲은 2025. 2. 1. 乙에게 기계를 1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乙은 계약금 1백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 3백만 원은 2025. 2. 10.에 지급하며, 잔금은 2025. 2. 20. 기계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이 지난 경우, 기계인도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잔금지급채무만이다.
2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이 지난 경우,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잔금기일이 지나서도 계속 발생한다.
3
'중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없이 해제된다'고 특약한 경우, 중도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위 특약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잔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없이 해제된다'고 특약한 경우, 잔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위 특약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본다.
5
매매목적물이 자기소유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있더라도, 乙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권리는 없다.
해설
'중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 계약이 해제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중도금은 선이행의무이므로 매도인의 이행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그 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특약대로 자동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는 잔금의 자동해제 특약과 구별되는데, 잔금은 목적물 인도·소유권이전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매도인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제공하지 않으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자동해제 특약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이 지나면, 미이행된 중도금과 잔금 모두가 인도채무와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된다.
- 이 경우 매수인은 동시이행항변권을 갖게 되어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잔금기일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 매수인은 목적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어 권리를 잃을 염려가 있는 한도에서 대금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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