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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에 한한다.
3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따라야 한다.
4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 등 노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노동위원회가 설치된 위치 외의 장소에서는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하게 할 수 없다.
5
부문별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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