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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전혀 착수한 바 없다 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
2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것만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당사자 사이에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4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제공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인이 해약금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공탁하여야 한다.
5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매도인은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해설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 스스로 계약에서 정한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하였다면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

민법 제565조의 '당사자 일방'의 이행착수에는 해제하려는 당사자 자신의 이행착수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 매도인이 이행을 최고하고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
  •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제공하였는데 매수인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별도로 공탁하지 않아도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 해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제 지급받은 금원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전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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