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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지조건부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그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춘 양수인은 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4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대상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이다.
5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된다.
해설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된 채권을 양수한 자는,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보전채권 성립 여부는 대항요건 구비 시점이 아니라 채권 자체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 정지조건부 채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시효이익 포기행위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이다.
  •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의 채권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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