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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계약상 급부가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사용한 경우, 이로 인한 이득이 있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ㄷ. 급부를 한 당사자가 그 급부의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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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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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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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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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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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계약상 급부가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와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중의 임차건물 사용에 관한 설명이 옳고, 급부부당이득의 증명책임을 상대방에게 지우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한 급부가 결과적으로 제3자의 이익이 되었더라도 부당이득은 급부관계의 당사자 사이에서 청산되어야 하므로, 급부자가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계속 점유한 것은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책임은 없으나, 실제로 사용·수익하여 얻은 이익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반면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반환을 청구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이익 보유의 정당한 권원을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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