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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자는?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자는?
1
비상근 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3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공무원
4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5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해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비상근 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매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선출직 공무원은 모두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근로자·공무원이라도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 편입된다는 점이 핵심 판단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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