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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2
직장폐쇄를 할 경우 사용자는 미리 행정관청에는 신고하여야 하나, 노동위원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3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격적 직장폐쇄를 유지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잃은 것은 아니다.
4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ㆍ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사용자는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지에 관계없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해설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으려면 근로자 측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ㆍ방위 수단으로서 형평의 견지에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나머지는 모두 옳지 않다.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가 퇴거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고, 직장폐쇄를 할 경우 사용자는 미리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 모두에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진정으로 업무복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공격적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 정당성을 상실하고, 임금지불의무는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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