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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에 해산한다.
2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해산한다.
3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가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4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하여 대표자로부터 해산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5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라 노동조합이 분할로 소멸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해설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산되는 것이지, 대표자가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때에 해산되는 것이 아니다. 신고는 이미 발생한 해산 사실을 사후에 알리는 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신고 시점을 해산의 효력발생 시점으로 본 설명은 틀렸다.

  •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으면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도 해산한다.
  • 합병으로 소멸하여 대표자로부터 해산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분할에 따라 소멸하는 경우에도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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