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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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단체교섭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
3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사용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와 같은 단체협약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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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노동위원회에 신고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단체협약 신고 제도는 행정관청이 협약 내용을 파악하고 위법한 내용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상대방은 행정관청이다.
-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교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에 따라 판단한다.
- 단체교섭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 규정만으로 직접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 이해된다.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채용을 정한 단체협약은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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