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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가 아닌 자는?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가 아닌 자는?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2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사람
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해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방문판매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소비만 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무제공자 특례는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가소비형은 이러한 노무제공의 실질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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