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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임금대장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임금대장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임금 및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 ㄴ.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
  • ㄷ. 임금지급일
  • ㄹ. 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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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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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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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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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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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임금 및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 임금액이 임금대장 기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은 사용자가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도록 한다.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성명·생년월일·고용 연월일·종사하는 업무와 함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수, 기본급과 수당 등 임금의 내역별 금액,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금액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임금지급일은 임금대장 기재사항으로 규정된 바가 없다. 임금의 산정기간과 지급시기는 취업규칙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제93조)에 해당하므로 서로 구분해서 정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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