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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상 휴업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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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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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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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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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미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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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해설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지급되는 휴업수당은 근로관계에 기하여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지는 금품으로서 임금의 성질을 가지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도 포함된다.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된 경우도 휴업에 포함된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인 경영상 필요에 따른 대기발령도 휴업에 해당하여 그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미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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