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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3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4
노동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5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해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재지정할 수 있는 납부기한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이다.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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