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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2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3
수급자격자가 질병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14일인 경우 그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4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5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 그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설

질병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때에 한하므로, 계속하여 14일인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병·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이 그보다 길어지면 구직급여가 아니라 상병급여로 처리된다.

  •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진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실업급여는 청구서를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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