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배우자의 질병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3회차
고용보험법령상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배우자의 질병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 )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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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문은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간에 관한 예외 규정으로, 배우자의 질병 등 정당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를 다룬다.
육아휴직 급여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본인·배우자의 질병·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30이다.
10일·60일·90일은 이 예외 규정이 정한 기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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