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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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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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으로 할 수 없고, 이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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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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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며,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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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해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따라서 제도 설정 전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없다고 단정한 설명은 틀렸다. 제도 설정 전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할지는 노사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규약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연금은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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