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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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3회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4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해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이 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퇴직급여제도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퇴직금제도 대신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넣은 설명은 옳지 않다.
사용자, 임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관한 나머지 정의는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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