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3회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영업자
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ㄷ.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ㅁ.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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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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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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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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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해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설정하려는 사람,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까지 폭넓게 설정할 수 있다.
제시된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설정 대상에 포함되므로 전부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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