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2025. 1. 1. 乙에게 '핸드폰을 1백만 원에 매도하고자 하…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甲이 2025. 1. 1. 乙에게 '핸드폰을 1백만 원에 매도하고자 하니 매수 여부를 2025. 1. 20.까지 알려달라'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5.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과 乙은 격지자간임을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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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2025. 1. 3. 위 매도청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6. 乙에게 도달한 경우, 甲의 청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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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2025. 1. 20.까지 회신을 하지 않으면 甲의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3
乙이 2025. 1. 18. 甲의 통지대로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22. 甲에게 도달한 경우,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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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2025. 1. 10. 甲에게 80만 원에 사겠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15. 도달하였다면 甲의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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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甲의 위 우편에 '2025. 1. 20.까지 답이 없으면 매수하겠다는 의사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乙이 회신하지 않으면 매매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해설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 기한까지 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문구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침묵은 원칙적으로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회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부작위에 승낙의 효과를 부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이미 청약이 도달한 뒤에 발송되어 나중에 도달한 철회 통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청약은 유효하다.
- 승낙기간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으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므로, 승낙기간 안에 발송된 승낙에 의해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 청약에 변경을 가한 승낙(감액 제안 등)은 그 청약에 대한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이 되어, 원래의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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