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만,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3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4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5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해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여야 하므로,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하지만,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법이 한계를 두고 있다.
- 조합원은 균등하게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나, 규약으로 조합비를 내지 않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종교·성별·연령·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