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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다.
2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등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부당한 감봉조치를 한 경우 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노동위원회에 하는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은 성차별적 처우나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시정신청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별도 의무 위반으로 제재되는 문제이며, 시정신청의 대상인 차별적 처우 또는 불리한 처우와는 구분된다.

  •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다.
  •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등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부당한 감봉조치를 한 경우 그 근로자는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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