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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1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로 틀린 것은?
     
1
육아휴직을 11개월 동안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5개월씩 2회 사용
 
3
육아휴직을 6개월 동안 1회 사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 동안 1회 사용
 
4
육아휴직을 3개월 동안 1회 사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씩 2회 사용
 
해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나누어 사용하더라도 1회의 사용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개월씩 나누어 사용하는 형태는 허용되지 않는다.
육아휴직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나머지 사용형태들은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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