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합의 성립을 위한 출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2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잔존자는 조합의 탈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탈퇴자에 대한 지분 상당의 조합재산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3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조합의 통상사무는 원칙적으로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4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없다.
5
조합원은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지울 수 없다.
해설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어 조합재산은 잔존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고, 잔존자와 탈퇴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관계가 남는다.
이때 잔존자가 탈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탈퇴자에 대한 지분 상당의 조합재산 반환채무(수동채권)와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다.
- 조합의 성립을 위한 출자는 노무로도 할 수 있다.
-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조합의 통상사무는 원칙적으로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조합원 1인만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로는 조합의 합유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없다.
- 조합원은 계속적 계약관계인 조합계약을 임의로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무를 지울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