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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5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5명씩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해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5명씩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는 모두 옳지 않다.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정성은 3년마다 재심의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해야 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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