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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2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4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
5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5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한다.
해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하므로, 50일이라는 기간은 옳지 않다.

노사협의회를 근로자ㆍ사용자 동수의 3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대표자 등이 근로자위원이 된다는 점, 사용자위원의 구성, 근로자위원 입후보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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