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쟁의행위의 목적ㆍ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쟁의행위가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 지는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으로 구두 신고도 가능하다.
3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다.
4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5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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